KPI뉴스 - 측량업 등록·변경,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시 직접 처리

  • 맑음의성25.5℃
  • 맑음문경25.2℃
  • 맑음홍성27.9℃
  • 맑음함양군24.8℃
  • 맑음고창27.9℃
  • 맑음경주시26.6℃
  • 구름많음울릉도29.0℃
  • 맑음백령도25.0℃
  • 맑음부안27.5℃
  • 맑음금산26.2℃
  • 맑음원주27.5℃
  • 맑음거창25.0℃
  • 구름많음영월26.0℃
  • 맑음보령29.1℃
  • 맑음북창원28.6℃
  • 맑음동해28.2℃
  • 맑음의령군26.7℃
  • 맑음대관령21.9℃
  • 맑음상주27.3℃
  • 맑음진도군26.7℃
  • 맑음서산27.1℃
  • 맑음영광군27.4℃
  • 맑음밀양28.5℃
  • 맑음인천29.7℃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울산27.7℃
  • 맑음양평26.5℃
  • 맑음춘천26.5℃
  • 맑음수원27.2℃
  • 맑음구미28.7℃
  • 맑음북춘천26.7℃
  • 맑음장수22.2℃
  • 구름많음봉화24.7℃
  • 맑음순창군27.6℃
  • 맑음천안25.1℃
  • 맑음홍천25.9℃
  • 맑음포항29.2℃
  • 맑음성산26.1℃
  • 맑음영천27.9℃
  • 맑음보은25.4℃
  • 맑음남원26.0℃
  • 맑음이천26.7℃
  • 박무흑산도24.6℃
  • 맑음속초26.8℃
  • 구름많음여수27.1℃
  • 구름많음광양시27.0℃
  • 맑음강릉28.1℃
  • 맑음군산27.8℃
  • 맑음정읍28.4℃
  • 맑음전주28.3℃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서울29.2℃
  • 맑음양산시27.8℃
  • 맑음서청주25.6℃
  • 맑음해남27.3℃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임실26.4℃
  • 맑음동두천26.2℃
  • 맑음북부산27.3℃
  • 맑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안동27.7℃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철원26.0℃
  • 맑음완도26.6℃
  • 맑음강진군27.9℃
  • 맑음산청26.6℃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거제27.4℃
  • 맑음부여26.5℃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추풍령25.5℃
  • 맑음목포27.7℃
  • 맑음북강릉27.4℃
  • 구름많음제천25.2℃
  • 맑음광주28.0℃
  • 맑음남해27.2℃
  • 맑음대전28.7℃
  • 구름많음울진28.6℃
  • 맑음합천25.8℃
  • 맑음강화25.4℃
  • 맑음통영26.6℃
  • 맑음고흥27.8℃
  • 맑음파주25.2℃
  • 맑음대구28.9℃
  • 맑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인제24.8℃
  • 구름많음장흥27.1℃
  • 맑음서귀포27.3℃
  • 맑음세종26.6℃
  • 맑음충주26.8℃
  • 맑음영덕26.3℃
  • 맑음고산26.3℃
  • 맑음제주30.1℃
  • 맑음청주30.2℃
  • 맑음김해시27.0℃

측량업 등록·변경,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시 직접 처리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21 07:51:25
경기도, 10개시 등록 504개 업체 이관

그동안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던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직접 처리한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 시는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이들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해당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도는 사전에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10개 시에 배포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