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 흐림김해시25.5℃
  • 맑음고산29.7℃
  • 흐림대관령20.0℃
  • 비창원25.7℃
  • 비백령도26.0℃
  • 흐림흑산도32.6℃
  • 흐림서울29.4℃
  • 흐림천안26.9℃
  • 흐림거제25.9℃
  • 비홍성30.0℃
  • 흐림제천25.6℃
  • 흐림영주24.2℃
  • 흐림합천26.2℃
  • 흐림진주25.8℃
  • 흐림부산25.7℃
  • 흐림수원29.9℃
  • 비울산25.3℃
  • 흐림홍천24.1℃
  • 흐림부안28.7℃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완도30.5℃
  • 흐림충주29.2℃
  • 흐림구미25.8℃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서귀포31.7℃
  • 흐림고창27.3℃
  • 흐림파주27.3℃
  • 흐림울진23.7℃
  • 흐림고창군26.2℃
  • 흐림군산31.5℃
  • 구름많음인천30.0℃
  • 흐림세종30.7℃
  • 흐림추풍령27.3℃
  • 흐림경주시25.0℃
  • 흐림철원27.9℃
  • 흐림영광군29.0℃
  • 흐림북강릉25.4℃
  • 구름많음제주31.3℃
  • 흐림정선군
  • 흐림울릉도25.0℃
  • 흐림상주25.0℃
  • 흐림영덕24.8℃
  • 흐림양산시26.1℃
  • 흐림장흥28.6℃
  • 흐림의성26.6℃
  • 흐림보령28.6℃
  • 흐림보성군27.2℃
  • 흐림통영25.8℃
  • 비북부산25.9℃
  • 흐림해남29.0℃
  • 흐림양평26.9℃
  • 비대구25.3℃
  • 흐림문경25.7℃
  • 비여수27.8℃
  • 흐림서청주29.8℃
  • 흐림순창군26.1℃
  • 맑음성산31.0℃
  • 흐림의령군25.7℃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강진군31.6℃
  • 흐림속초26.7℃
  • 흐림순천26.5℃
  • 흐림영월26.9℃
  • 흐림정읍27.1℃
  • 흐림부여30.6℃
  • 흐림전주30.1℃
  • 흐림밀양26.1℃
  • 흐림봉화24.6℃
  • 흐림영천24.9℃
  • 흐림강화27.9℃
  • 비청주30.6℃
  • 흐림광양시27.3℃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동두천28.4℃
  • 흐림함양군27.3℃
  • 흐림산청25.8℃
  • 흐림보은27.2℃
  • 비포항26.0℃
  • 흐림춘천26.8℃
  • 구름많음고흥31.2℃
  • 흐림이천25.2℃
  • 구름많음금산31.6℃
  • 흐림서산30.8℃
  • 흐림태백20.7℃
  • 흐림청송군27.4℃
  • 흐림임실25.3℃
  • 흐림남원25.8℃
  • 흐림광주28.7℃
  • 흐림거창26.3℃
  • 흐림동해26.7℃
  • 흐림안동25.2℃
  • 흐림장수25.3℃
  • 흐림강릉25.4℃
  • 흐림목포27.1℃
  • 흐림북춘천27.0℃
  • 흐림남해26.5℃
  • 흐림북창원26.8℃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1 15:32:59
서비스 가격표시제로 헛걸음 방지…위반 시 과태료 내년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서울 종로구 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매장 안과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명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체육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한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1년 등록 시 월 3만 원'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