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 구름많음북강릉30.3℃
  • 맑음남해26.9℃
  • 맑음여수27.4℃
  • 맑음군산29.7℃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인제26.7℃
  • 맑음울릉도28.5℃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속초26.7℃
  • 구름많음안동30.2℃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동해27.3℃
  • 맑음백령도25.5℃
  • 맑음서산29.1℃
  • 구름많음충주30.0℃
  • 맑음봉화25.6℃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울산28.6℃
  • 맑음성산26.2℃
  • 맑음서울30.7℃
  • 맑음목포27.8℃
  • 맑음동두천28.7℃
  • 맑음영주26.4℃
  • 맑음보은28.0℃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대구30.1℃
  • 흐림서귀포27.6℃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고창28.4℃
  • 맑음임실27.3℃
  • 맑음추풍령27.6℃
  • 맑음영광군28.3℃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순천26.4℃
  • 맑음완도27.0℃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파주27.2℃
  • 맑음대전30.3℃
  • 맑음해남27.1℃
  • 맑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수원29.1℃
  • 맑음강화25.7℃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강릉30.2℃
  • 구름많음영덕29.3℃
  • 맑음남원28.7℃
  • 맑음장흥27.2℃
  • 맑음거창26.9℃
  • 맑음전주29.5℃
  • 맑음청송군27.0℃
  • 맑음양평28.9℃
  • 맑음청주32.0℃
  • 맑음홍천27.9℃
  • 맑음진도군27.1℃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원주29.4℃
  • 구름많음대관령24.8℃
  • 맑음의성28.9℃
  • 맑음순창군28.1℃
  • 맑음홍성29.5℃
  • 구름많음의령군28.5℃
  • 맑음인천30.4℃
  • 맑음광주28.5℃
  • 맑음보령30.3℃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밀양29.9℃
  • 맑음고창군28.9℃
  • 맑음정읍29.3℃
  • 구름많음북춘천28.3℃
  • 맑음철원28.6℃
  • 맑음장수24.0℃
  • 맑음천안27.7℃
  • 맑음흑산도23.4℃
  • 맑음부산28.0℃
  • 맑음제주30.4℃
  • 구름많음김해시27.9℃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세종29.4℃
  • 맑음고흥27.9℃
  • 맑음이천31.1℃
  • 구름많음상주29.1℃
  • 맑음금산29.0℃
  • 구름많음포항30.9℃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강진군28.1℃
  • 구름많음경주시28.7℃
  • 구름많음창원28.3℃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21 15:32:59
서비스 가격표시제로 헛걸음 방지…위반 시 과태료 내년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서울 종로구 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매장 안과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명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체육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한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1년 등록 시 월 3만 원'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