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 흐림강릉15.1℃
  • 흐림동해15.1℃
  • 흐림산청16.6℃
  • 흐림함양군17.0℃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영월16.7℃
  • 흐림봉화14.6℃
  • 흐림진도군15.7℃
  • 비포항16.3℃
  • 구름많음동두천13.6℃
  • 흐림거제17.6℃
  • 흐림북창원17.6℃
  • 흐림안동15.4℃
  • 흐림장흥16.8℃
  • 흐림완도16.6℃
  • 맑음군산17.5℃
  • 흐림금산16.7℃
  • 흐림북강릉14.2℃
  • 흐림전주17.6℃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밀양18.2℃
  • 흐림문경15.6℃
  • 흐림고흥17.6℃
  • 맑음인제13.9℃
  • 흐림영광군16.7℃
  • 흐림순천16.4℃
  • 흐림남원16.7℃
  • 흐림의령군16.5℃
  • 맑음홍천12.8℃
  • 흐림부안17.9℃
  • 맑음인천16.1℃
  • 흐림강진군16.7℃
  • 맑음철원13.7℃
  • 흐림경주시16.0℃
  • 흐림양산시18.3℃
  • 흐림성산17.7℃
  • 흐림광주17.2℃
  • 흐림영천15.7℃
  • 흐림구미16.3℃
  • 흐림상주15.8℃
  • 흐림고창군16.7℃
  • 흐림광양시17.3℃
  • 맑음홍성17.3℃
  • 흐림통영17.9℃
  • 흐림제주17.0℃
  • 흐림고창17.0℃
  • 흐림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4.0℃
  • 맑음충주17.0℃
  • 맑음북춘천13.7℃
  • 흐림임실16.6℃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진주16.5℃
  • 맑음대전16.7℃
  • 맑음양평15.8℃
  • 맑음제천13.5℃
  • 흐림서귀포18.0℃
  • 맑음천안16.4℃
  • 흐림장수16.3℃
  • 흐림영덕14.9℃
  • 맑음춘천13.2℃
  • 흐림김해시17.0℃
  • 흐림속초14.8℃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서울15.4℃
  • 흐림대관령10.4℃
  • 흐림울릉도13.9℃
  • 흐림창원17.3℃
  • 흐림순창군16.6℃
  • 흐림여수17.7℃
  • 흐림거창16.3℃
  • 흐림고산15.9℃
  • 안개흑산도15.1℃
  • 흐림서청주17.0℃
  • 흐림세종16.9℃
  • 맑음부여16.7℃
  • 흐림대구16.2℃
  • 흐림추풍령14.9℃
  • 흐림해남16.3℃
  • 맑음보령17.0℃
  • 맑음수원16.3℃
  • 흐림청송군15.5℃
  • 흐림청주18.2℃
  • 맑음이천15.4℃
  • 흐림보성군17.4℃
  • 흐림정읍17.3℃
  • 흐림합천16.8℃
  • 맑음백령도14.5℃
  • 흐림북부산18.2℃
  • 흐림울진14.7℃
  • 흐림울산16.4℃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목포16.3℃
  • 흐림의성16.1℃
  • 맑음강화15.8℃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21 15:32:59
서비스 가격표시제로 헛걸음 방지…위반 시 과태료 내년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서울 종로구 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매장 안과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명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체육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한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1년 등록 시 월 3만 원'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