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 흐림통영26.4℃
  • 흐림부안26.4℃
  • 흐림백령도25.7℃
  • 흐림목포29.0℃
  • 비부산25.6℃
  • 흐림합천27.3℃
  • 흐림울릉도24.8℃
  • 흐림천안26.6℃
  • 흐림의령군25.9℃
  • 흐림의성25.1℃
  • 흐림고창군28.2℃
  • 흐림동해26.1℃
  • 구름많음고산30.5℃
  • 흐림서울29.7℃
  • 흐림수원30.1℃
  • 비전주27.4℃
  • 흐림영천25.8℃
  • 구름많음해남30.7℃
  • 비창원25.7℃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6.6℃
  • 흐림정선군
  • 흐림원주25.4℃
  • 비북강릉23.7℃
  • 흐림순창군26.4℃
  • 흐림거제25.7℃
  • 흐림이천25.9℃
  • 흐림홍천24.0℃
  • 흐림경주시26.5℃
  • 비포항25.6℃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금산26.2℃
  • 흐림산청26.5℃
  • 비홍성26.5℃
  • 구름많음고흥30.3℃
  • 흐림고창29.0℃
  • 흐림울산26.5℃
  • 흐림영주24.0℃
  • 흐림제천26.0℃
  • 흐림양산시26.4℃
  • 흐림태백21.2℃
  • 흐림김해시25.4℃
  • 비여수29.6℃
  • 흐림영광군28.6℃
  • 구름많음진도군28.6℃
  • 흐림인천30.2℃
  • 흐림파주27.8℃
  • 흐림보령29.7℃
  • 흐림영덕24.4℃
  • 흐림광양시26.5℃
  • 흐림대관령20.1℃
  • 흐림군산27.0℃
  • 흐림서청주29.0℃
  • 흐림부여31.4℃
  • 흐림강릉25.5℃
  • 흐림양평26.6℃
  • 흐림상주25.3℃
  • 흐림서산30.5℃
  • 흐림북창원26.7℃
  • 흐림속초26.8℃
  • 흐림충주29.0℃
  • 구름많음서귀포31.9℃
  • 흐림거창26.9℃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강화28.3℃
  • 흐림인제25.5℃
  • 흐림남해25.7℃
  • 흐림동두천28.5℃
  • 흐림울진24.1℃
  • 흐림추풍령27.3℃
  • 구름많음제주31.8℃
  • 흐림순천26.1℃
  • 흐림밀양27.1℃
  • 흐림대전31.7℃
  • 흐림진주26.6℃
  • 흐림함양군27.6℃
  • 흐림대구26.3℃
  • 흐림청송군26.0℃
  • 흐림춘천26.8℃
  • 흐림문경25.0℃
  • 흐림보은28.3℃
  • 흐림남원27.5℃
  • 구름많음성산31.1℃
  • 흐림보성군28.3℃
  • 흐림장흥28.8℃
  • 비안동24.7℃
  • 흐림영월27.4℃
  • 흐림철원27.6℃
  • 흐림장수25.4℃
  • 흐림강진군28.1℃
  • 구름많음흑산도33.7℃
  • 흐림봉화25.0℃
  • 비북부산26.5℃
  • 흐림구미26.7℃
  • 흐림북춘천27.3℃
  • 천둥번개광주28.4℃
  • 흐림세종30.3℃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1 15:32:59
서비스 가격표시제로 헛걸음 방지…위반 시 과태료 내년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서울 종로구 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매장 안과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명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체육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한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1년 등록 시 월 3만 원'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