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B국민은행, 22일부터 2000만 원 넘는 신용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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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2일부터 2000만 원 넘는 신용대출 금지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2-22 10:12:17
KB국민은행이 22일부터 연말까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금지한다.

▲ 서울 시내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지점 [정병혁 기자]

소비자가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집단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신규·증액 신청과 기존 건을 더해 1억 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더 강한 대출 규제에 나선 셈이다.

다만 대출 희망일이 내년 1월 4일 이후이거나 대출서류 최초 송부 일이 지난 21일 이전인 경우, 서민금융 지원 신용대출(KB사잇돌중금리대출·KB새희망홀씨Ⅱ·KB행복드림론Ⅱ 등)은 승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세대출 모집도 막을 방침이다. 대출 상담사는 카드 모집인과 비슷하게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실제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연결해주는데, 이들을 통한 대출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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