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동'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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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동'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행사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4 09:48:12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부권 무효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의회에 거부권 행사를 통보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은 법안이 제출되고 1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의 마지막 날이었다.

▲마스크를 쓴 육사 생도들 사이에서 혼자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2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미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육사와 해사 간 미식축구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AP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이 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불행히도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전용사와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행위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업체에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빠져있는 것 등 여러 조항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독일에서 미군 철수와 배치 관련 조항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을 하려면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사실상 트럼프가 추진해온 해외주둔군 감축 구상에 제동을 건 법안이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상하원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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