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I가 만든 그림·음악, 지식재산권 인정될까

  • 맑음이천20.7℃
  • 맑음추풍령18.1℃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영덕20.4℃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3.9℃
  • 맑음남원21.6℃
  • 구름많음대구21.1℃
  • 맑음전주22.1℃
  • 흐림강화19.7℃
  • 구름많음서청주19.3℃
  • 구름많음원주19.1℃
  • 구름많음남해24.1℃
  • 맑음수원21.1℃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속초18.7℃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영월18.4℃
  • 맑음흑산도22.0℃
  • 흐림대관령14.5℃
  • 맑음상주20.7℃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구미22.6℃
  • 구름많음김해시21.9℃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의성20.3℃
  • 흐림동해17.8℃
  • 맑음영광군21.5℃
  • 맑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충주19.4℃
  • 구름많음순천21.8℃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태백15.9℃
  • 맑음북춘천19.1℃
  • 구름많음여수23.7℃
  • 맑음성산24.2℃
  • 맑음백령도17.7℃
  • 맑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진주24.6℃
  • 맑음거창23.1℃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인천20.4℃
  • 맑음장흥23.9℃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인제18.2℃
  • 맑음정읍22.0℃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군산20.3℃
  • 맑음해남24.3℃
  • 흐림동두천19.5℃
  • 맑음문경20.3℃
  • 구름많음부산24.4℃
  • 비울릉도20.0℃
  • 흐림양산시23.0℃
  • 맑음순창군22.0℃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서귀포28.2℃
  • 맑음부여22.5℃
  • 맑음목포22.4℃
  • 맑음천안20.2℃
  • 맑음고창22.2℃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서울20.6℃
  • 맑음금산21.4℃
  • 흐림강릉18.0℃
  • 흐림청송군19.0℃
  • 맑음춘천21.1℃
  • 맑음보은19.3℃
  • 흐림영주19.3℃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홍천19.1℃
  • 흐림북강릉18.0℃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홍성22.1℃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청주20.0℃
  • 맑음진도군22.7℃
  • 맑음양평20.0℃
  • 맑음세종21.2℃
  • 맑음임실21.5℃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광주23.2℃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봉화16.9℃
  • 맑음완도25.6℃
  • 맑음고산21.8℃
  • 구름많음파주20.4℃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울진19.9℃
  • 비북부산23.3℃
  • 흐림안동19.2℃

AI가 만든 그림·음악, 지식재산권 인정될까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4 14:17:06
AI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내년부터 논의…정부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수립 정부가 인공지능(AI)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등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지식재산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내년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AI가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렸을 때 등의 상황에서 생산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가 우선 논의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중요 법적 쟁점 1위로 AI의 법인격 주체성과 책임 여부를 꼽았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권리와 창작물 생성 시 주체 인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 민법·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처리한 계약이 효과가 있는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루는 민법 개정과 행정처분 신설 여부도 2023년부터 논의한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참고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해 학교 윤리 교육도 강화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향성·오류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유도해 나간다.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나아가 의료·금융·행정·고용·노동·포용·복지·교통 등의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한 30개 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고, 과제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구체적 입법 과정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