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등 9.3조 긴급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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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등 9.3조 긴급수혈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2-29 13:38:44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지원대책…내달 11일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법인택시 8만명 포함
홍남기 "사실상 5번째 추경…속도감 있는 집행이 관건"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 9조30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300만 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총 580만 명에게 9조3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당초 예고했던 '3조 원+α'에서 약 3배 늘린 수준이다.

긴급피해지원(5조6000억 원), 방역 강화(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기지(2조9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넘어서는 규모로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며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버팀목 자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총 4조1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추석에 집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7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많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 원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 원을 더 받는 것이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보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 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영업제한 시설로 간주하고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 6일 사업공고를 시작해 11일 안내 문자 발송과 온라인 신청을 거쳐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6일 사업공고를 통해 11일까지 신청접수 한 뒤 설 구성 연휴 전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할 것"이라며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이 밖에도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 원을,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금융 지원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 원을 신설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 시설을 가동한다. 또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를 진행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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