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年 6% 초과'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무효…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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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6% 초과'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무효…반환 청구 가능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9 14:09:27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체 원리금 더해 재대출도 금지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年)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서울 시내 번화가의 대출 전단지.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우선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춰 이들의 불법 이득을 제한했다.

지금은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6%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더해 다시 대출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출하는 것도 무효로 간주된다. 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를 잡아두고 최고금리 등 규제를 피하고자 쓰던 수법들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은 햇살론 등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1월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해 4084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000건과 전화번호 6663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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