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장결혼'한 뒤 이혼…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 흐림함양군17.1℃
  • 흐림고흥17.4℃
  • 흐림봉화15.4℃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고창16.9℃
  • 흐림진도군15.5℃
  • 맑음인천17.0℃
  • 맑음서산16.2℃
  • 흐림밀양18.4℃
  • 흐림진주16.7℃
  • 흐림순천16.3℃
  • 흐림울릉도13.8℃
  • 흐림부안17.7℃
  • 흐림고창군16.8℃
  • 맑음원주15.0℃
  • 흐림속초15.0℃
  • 흐림산청16.8℃
  • 흐림장수16.5℃
  • 흐림영광군16.6℃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천안17.1℃
  • 흐림영천15.7℃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5.7℃
  • 흐림임실16.7℃
  • 맑음백령도15.9℃
  • 흐림완도16.6℃
  • 흐림상주16.1℃
  • 흐림구미16.5℃
  • 흐림금산16.8℃
  • 흐림서청주17.2℃
  • 흐림북강릉14.2℃
  • 흐림울산16.7℃
  • 맑음북춘천14.6℃
  • 흐림거창16.4℃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6.9℃
  • 흐림세종16.8℃
  • 흐림흑산도15.1℃
  • 흐림양산시18.4℃
  • 흐림해남16.2℃
  • 흐림동해14.6℃
  • 맑음춘천13.3℃
  • 맑음철원15.0℃
  • 흐림북부산18.1℃
  • 맑음보령16.8℃
  • 맑음이천16.0℃
  • 흐림청주18.6℃
  • 흐림북창원17.9℃
  • 흐림남원16.9℃
  • 흐림서귀포18.1℃
  • 구름많음양평16.3℃
  • 구름많음동두천14.4℃
  • 구름많음충주18.3℃
  • 흐림순창군16.5℃
  • 흐림태백11.9℃
  • 구름많음강화15.7℃
  • 구름많음서울15.8℃
  • 흐림여수17.8℃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거제17.5℃
  • 맑음부여16.9℃
  • 흐림강릉14.9℃
  • 흐림부산17.4℃
  • 흐림정읍17.4℃
  • 흐림목포16.2℃
  • 비포항16.5℃
  • 흐림의성16.0℃
  • 흐림광주17.4℃
  • 맑음대전17.0℃
  • 흐림군산17.6℃
  • 흐림고산15.9℃
  • 흐림영덕14.9℃
  • 맑음대관령10.5℃
  • 흐림인제14.5℃
  • 흐림보은16.6℃
  • 맑음홍성17.3℃
  • 흐림경주시16.1℃
  • 흐림통영18.0℃
  • 흐림합천16.9℃
  • 맑음대구16.3℃
  • 흐림창원17.7℃
  • 흐림울진15.0℃
  • 흐림장흥17.1℃
  • 흐림성산17.8℃
  • 구름많음파주12.8℃
  • 흐림추풍령15.1℃
  • 흐림의령군16.6℃
  • 흐림전주17.4℃
  • 흐림광양시17.4℃
  • 흐림영주15.3℃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홍천13.2℃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정선군13.7℃

'위장결혼'한 뒤 이혼…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04 11:07:04
전국 21개 단지 분양주택 조사…위장전입 134건 최다 #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 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 씨와 결혼한 뒤 가점을 얻어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 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다시 전출하고 이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 위장전입을 했다고 판단해 A 씨와 B 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거를 실시한 결과 197건을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3건을 불법공급 의심사례로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중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이혼 7건 순이었다.

또 3개 분양사업장에서 불법 공급이 이뤄진 정황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주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증 절차를 제외하고 명단을 따로 관리하면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