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공공재건축' 개발 방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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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공공재건축' 개발 방안 나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07 10:15:16
용적률 상한 120%까지 높이고 20~50% 임대주택 지어 기부채납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재건축으로 활성화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다가구·연립 주택지역의 개발을 이끌면서 용적률 상한을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 마을 언덕길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과 주상복합. [문재원 기자]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법안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용적률을 늘리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밝힌 공공 재개발과 비슷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에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게 골자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준으로 적용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만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6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에 속도를 올리지 못한 곳에서는 이같은 개발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방침을 강조해 온 만큼, 조만간 발표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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