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공공재건축' 개발 방안 나왔다

  • 구름많음서귀포30.8℃
  • 구름많음남해29.4℃
  • 맑음서산33.2℃
  • 구름많음태백30.2℃
  • 맑음백령도28.8℃
  • 구름많음거창31.6℃
  • 맑음이천33.5℃
  • 구름많음인제32.0℃
  • 맑음전주33.0℃
  • 맑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주31.2℃
  • 구름많음대구33.5℃
  • 맑음북부산32.3℃
  • 맑음서울33.3℃
  • 흐림함양군31.9℃
  • 맑음군산32.7℃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장수30.7℃
  • 맑음부안33.3℃
  • 구름많음대관령28.3℃
  • 구름많음봉화30.8℃
  • 맑음인천32.9℃
  • 맑음세종32.3℃
  • 구름많음합천31.3℃
  • 구름많음울릉도31.3℃
  • 맑음거제30.7℃
  • 맑음문경31.7℃
  • 구름많음안동33.5℃
  • 맑음추풍령31.6℃
  • 구름많음강릉33.8℃
  • 구름많음해남28.8℃
  • 맑음상주32.5℃
  • 맑음서청주31.8℃
  • 구름많음울진28.8℃
  • 구름많음청송군33.9℃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제천31.0℃
  • 구름많음철원32.0℃
  • 맑음진도군30.0℃
  • 맑음정읍32.6℃
  • 구름많음동해32.3℃
  • 맑음영덕35.2℃
  • 맑음양산시33.3℃
  • 맑음대전33.4℃
  • 맑음원주34.6℃
  • 맑음북창원33.4℃
  • 맑음구미32.0℃
  • 맑음홍천32.4℃
  • 맑음성산28.8℃
  • 구름많음광주30.7℃
  • 맑음수원32.3℃
  • 맑음금산33.7℃
  • 맑음김해시31.7℃
  • 박무흑산도26.1℃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광양시29.8℃
  • 맑음포항34.4℃
  • 맑음경주시34.7℃
  • 구름많음춘천33.1℃
  • 구름많음강진군30.1℃
  • 맑음부여32.9℃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속초31.1℃
  • 맑음청주33.0℃
  • 구름많음제주34.2℃
  • 맑음남원31.0℃
  • 흐림순천29.0℃
  • 맑음통영30.5℃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보은31.3℃
  • 맑음목포30.9℃
  • 구름많음진주29.9℃
  • 맑음천안32.4℃
  • 구름많음창원32.5℃
  • 맑음영광군32.9℃
  • 흐림장흥28.5℃
  • 맑음강화31.6℃
  • 맑음임실30.2℃
  • 구름많음영천33.0℃
  • 맑음울산32.3℃
  • 구름많음북강릉33.1℃
  • 구름많음동두천32.0℃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영월31.8℃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의성33.2℃
  • 맑음고산30.2℃
  • 맑음보령33.6℃
  • 맑음홍성33.1℃
  • 구름많음여수29.0℃
  • 구름많음충주33.0℃
  • 구름많음양평32.0℃
  • 구름많음북춘천33.2℃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많음밀양33.3℃
  • 맑음파주32.2℃

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공공재건축' 개발 방안 나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07 10:15:16
용적률 상한 120%까지 높이고 20~50% 임대주택 지어 기부채납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재건축으로 활성화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다가구·연립 주택지역의 개발을 이끌면서 용적률 상한을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 마을 언덕길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과 주상복합. [문재원 기자]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법안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용적률을 늘리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밝힌 공공 재개발과 비슷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에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게 골자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준으로 적용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만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6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에 속도를 올리지 못한 곳에서는 이같은 개발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방침을 강조해 온 만큼, 조만간 발표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