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대재해법 소위 통과…경총 "경영계 요구 무시, 유감·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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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소위 통과…경총 "경영계 요구 무시, 유감·참담"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7 14:27:2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총은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동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총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 징역형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 5가지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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