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신탁' 주택 개발 허용

  • 맑음광주23.2℃
  • 구름많음순천21.8℃
  • 흐림영주19.3℃
  • 구름많음철원19.3℃
  • 흐림태백15.9℃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수원21.1℃
  • 구름많음남해24.1℃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광양시23.5℃
  • 맑음성산24.2℃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남원21.6℃
  • 흐림안동19.2℃
  • 맑음진도군22.7℃
  • 맑음강진군25.1℃
  • 맑음제천18.0℃
  • 맑음홍천19.1℃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보령22.7℃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전주22.1℃
  • 맑음천안20.2℃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문경20.3℃
  • 흐림강화19.7℃
  • 구름많음영월18.4℃
  • 맑음고창22.2℃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충주19.4℃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구미22.6℃
  • 구름많음파주20.4℃
  • 맑음보은19.3℃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서청주19.3℃
  • 흐림경주시20.6℃
  • 맑음해남24.3℃
  • 구름많음진주24.6℃
  • 맑음장흥23.9℃
  • 맑음추풍령18.1℃
  • 구름많음김해시21.9℃
  • 맑음임실21.5℃
  • 구름많음거제23.9℃
  • 흐림북강릉18.0℃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장수20.1℃
  • 흐림영천19.5℃
  • 맑음홍성22.1℃
  • 맑음양평20.0℃
  • 맑음흑산도22.0℃
  • 흐림동해17.8℃
  • 구름많음여수23.7℃
  • 맑음거창23.1℃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통영24.7℃
  • 맑음북춘천19.1℃
  • 흐림양산시23.0℃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청주20.0℃
  • 맑음순창군22.0℃
  • 맑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인천20.4℃
  • 맑음서귀포28.2℃
  • 맑음금산21.4℃
  • 구름많음서울20.6℃
  • 맑음정읍22.0℃
  • 구름많음울진19.9℃
  • 맑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의성20.3℃
  • 구름많음보성군24.8℃
  • 비울릉도20.0℃
  • 구름많음속초18.7℃
  • 맑음이천20.7℃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합천23.5℃
  • 맑음고산21.8℃
  • 맑음목포22.4℃
  • 흐림대관령14.5℃
  • 맑음완도25.6℃
  • 비북부산23.3℃
  • 흐림동두천19.5℃
  • 흐림강릉18.0℃
  • 흐림청송군19.0℃
  • 맑음부여22.5℃
  • 구름많음영덕20.4℃

강남·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신탁' 주택 개발 허용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2 11:30:29
관리·처분 아닌 주택 개발·공급 목적만 예외 적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규제를 풀어 도심 내 개발과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탁 허용 범위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이 허용되는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