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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공중분해 뒤 '유랑 단체'로 전락하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12 14:09:31
경기도의회, 체육회관 운영자 변경 조례 추진

<속보> 6개월여의 경기도 특정 감사 등으로 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체육회가 조만간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주요 8개 사무에 대한 직접 운영에 착수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도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이 경기도체육회관 등 도립 체육시설을 수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착수해서다.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 운영을 맡고 있는 도 체육회는 운영기관 변경 시 당장 임대료조차 낼 예산이 없는 상태다.

 

▲경기도체육회 시그니쳐 [경기도체육회 제공]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 의회는 이날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도체육회관 위탁운영 시 수탁자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또 수탁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필요 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 의회는 이날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등 도립 체육시설 3곳에 대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3곳 도립체육시설에 대한 개정안 역시 수탁 대상자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들 도립 체육시설은 그동안 도 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특히 도 체육회는 1950년 설립 이후부터 운영을 위탁 받아 이곳에 입주, 현재 48명이 6,7층을 사용하고 있다.

 

도 체육회관 운영기관 변경 시 현재의 도 체육회가 내야할 임대료는 2억 원, 사용료는 연간 3억6000만 원 등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도 출연기관인 도 체육회는 올해 요구한 사무처 운영비 59억여 원 가운데 40억 원이 삭감, 19억여 원만 배정받은 상태다.

 

이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임대료 등으로 사용 가능한 운영비는 3억7000만 원 규모다.

 

앞서 도 체육회는 지난해 초대 민선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기탁금 대납 의혹, 사무처장 공모 시 가산점 부여 특혜, 예산 부정적 집행, 법인카드 관리부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도 체육회의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및 부적정한 행위 22건을 적발해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주의처분 83명(중복징계 포함) 등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체육과 내에 체육진흥팀과 체육대회운영팀 등 2개 팀을 신설해 도 체육회가 맡아오던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을 비롯한 경기스포츠 클럽운영, 스포츠뉴딜 사업, 우수선수지도자육성,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도립체육시설 위탁업무 등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12월 14일 채신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예산 삭감으로 도 체육회관 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임대료 낼 돈조차 없다"며 "도의회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한 뒤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16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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