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대형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집중 수사

  • 맑음금산9.9℃
  • 맑음합천12.0℃
  • 흐림부안12.7℃
  • 맑음거창8.2℃
  • 맑음창원13.9℃
  • 맑음양평9.8℃
  • 맑음완도13.5℃
  • 흐림정읍11.8℃
  • 맑음포항13.4℃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추풍령9.5℃
  • 맑음울진12.4℃
  • 맑음대관령4.5℃
  • 맑음양산시13.5℃
  • 맑음구미11.1℃
  • 맑음강진군13.5℃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서귀포16.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보성군12.8℃
  • 맑음광양시11.6℃
  • 맑음북부산14.1℃
  • 흐림장수7.9℃
  • 맑음서청주10.0℃
  • 맑음제천8.5℃
  • 맑음밀양12.0℃
  • 맑음북강릉10.0℃
  • 맑음남원8.2℃
  • 맑음전주10.3℃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부산14.5℃
  • 맑음상주10.6℃
  • 맑음원주9.9℃
  • 맑음부여10.3℃
  • 맑음울산12.9℃
  • 맑음이천9.8℃
  • 맑음봉화5.9℃
  • 맑음영덕11.9℃
  • 맑음파주4.5℃
  • 구름많음군산10.9℃
  • 맑음청송군9.0℃
  • 흐림고창군12.7℃
  • 맑음해남13.4℃
  • 맑음경주시12.7℃
  • 맑음동두천7.5℃
  • 맑음철원7.7℃
  • 맑음진주10.5℃
  • 맑음서산11.1℃
  • 맑음순천10.8℃
  • 맑음정선군10.1℃
  • 맑음장흥12.0℃
  • 맑음대구12.8℃
  • 맑음거제14.0℃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김해시13.4℃
  • 맑음청주11.5℃
  • 구름많음보은9.6℃
  • 맑음고흥11.3℃
  • 맑음강화5.6℃
  • 맑음북춘천8.9℃
  • 맑음충주9.8℃
  • 맑음영주10.1℃
  • 맑음영월9.4℃
  • 흐림영광군13.3℃
  • 맑음임실10.0℃
  • 흐림고창12.9℃
  • 맑음통영13.8℃
  • 맑음산청11.6℃
  • 맑음함양군11.2℃
  • 맑음인제8.8℃
  • 맑음태백6.6℃
  • 맑음서울8.8℃
  • 맑음안동9.5℃
  • 맑음성산15.0℃
  • 맑음동해12.9℃
  • 맑음홍성11.3℃
  • 맑음인천9.5℃
  • 맑음강릉12.8℃
  • 맑음고산16.8℃
  • 맑음속초10.7℃
  • 맑음의성11.0℃
  • 맑음문경10.5℃
  • 맑음남해13.3℃
  • 맑음광주12.7℃
  • 흐림순창군10.9℃
  • 맑음의령군9.1℃
  • 구름많음대전10.4℃
  • 맑음울릉도14.4℃
  • 맑음영천11.5℃
  • 맑음천안10.4℃
  • 맑음춘천8.5℃
  • 맑음북창원14.5℃
  • 맑음수원9.2℃
  • 맑음홍천9.2℃
  • 맑음여수12.7℃
  • 맑음세종9.6℃

경기도, 대형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집중 수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3 06:44:09
대형 공사현장 70여곳 대상…2월 28일까지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 및 화기사용이 빈번해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한 공사장 현장에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