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980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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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9800대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3 07:11:46
300대는 상습 위반…도, 저공해조치 집중 안내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고 9814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대는 매일 단속에 적발됐고,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도 286대에 달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포스터[경기도 제공]


차량 등록지역별로는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21일간 시행,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다만, 적발건수는 1주차 일 평균 1987건에서 5주차 1081건으로 감소했다.

 

도는 상습 위반 차량이 300대에 달하는 만큼,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승용경유차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LPG 1톤트럭으로 차량 교체 시 최대 700만 원 지원, 전기·수소자동차 등 구매 시 기본 보조금 외 200만 원 추가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전년 동월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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