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등 4자 협의체,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후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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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4자 협의체,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후보지 공모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13 14:51:09
4월 14일까지...특별지원금 2500억 등 각종 지원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인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5년 6월 28일 체결한 4자합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4자협의체는 당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17일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회의에서 대체매립지 입후보지 공모가 결정됐다.

 

공모는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3자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며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 이상에 실매립면적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도 입지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기간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 대상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이 토이지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아서도 안된다.

 

공모에 응한 기초지자체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란 법률'(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폐촉법에 따라 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제공되며 매년 반입 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을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 50%의 가산금(인천시 기준 800억원 규모)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지원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 소유권 역시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후 해당 기조치자체로 이관된다.

 

아울러 반입량 감축 및 소각재·불연물만 매립, 환경부화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감축(256만톤→100만톤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감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하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립시설 유치 기초지자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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