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두산, 두산인프라 중국법인 1조원 우발채무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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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두산인프라 중국법인 1조원 우발채무 부담 덜었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14 14:07:49
대법, 두산측 승소취지 중국법인 투자금 회수소송 파기환송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두산 그룹 자구안 순조롭게 진행될 듯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과 및 두산 그룹 자구안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착기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14일 대법원 3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재계 안팎에서 나왔다. 추후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지만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들은 2011년 DICC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면서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실적 악화로 IPO가 무산되면서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FI가 우선 청구한 금액은 1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 지분에 대한 콜옵션과 지연이자까지 고려하면 두산 측에 최대 1조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우발채무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에서도 리스크로 지목됐던 부분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우발채무 부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말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번 MOU에는 DICC 재판과 관련한 우발채무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DICC 소송은 앞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거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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