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소송 승소…300억 원 배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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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소송 승소…300억 원 배상받아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14 15:14:55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이날 판결했다.

▲ bhc 수원 KT위즈파크점 [bhc 제공]

BBQ는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로하튼에 2013년 6월 매각했다. 당시 BBQ는 bhc에 소스, 파우더 등을 최대 15년간 공급하고 영업이익 19.6%를 보장해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2017년 10월 해지했다. 경쟁사에 신메뉴 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bhc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라며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BBQ에 물류용역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BBQ는 bhc에 최대 15년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도 2017년 6월 해지했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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