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삼성SDI,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美서 첫 징벌적손해배상 소송

  • 맑음인천18.0℃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6.7℃
  • 구름많음목포16.2℃
  • 흐림충주17.7℃
  • 흐림청주18.7℃
  • 맑음동두천15.0℃
  • 흐림임실16.7℃
  • 흐림제천16.4℃
  • 흐림영주15.7℃
  • 흐림울진15.1℃
  • 흐림금산17.8℃
  • 맑음홍천15.5℃
  • 흐림대관령11.1℃
  • 흐림남해18.8℃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5.0℃
  • 흐림북부산18.0℃
  • 맑음구미17.4℃
  • 흐림이천17.3℃
  • 흐림산청17.2℃
  • 흐림영월17.3℃
  • 맑음백령도16.7℃
  • 흐림서청주17.9℃
  • 맑음세종17.0℃
  • 맑음경주시16.4℃
  • 흐림상주17.5℃
  • 흐림함양군18.1℃
  • 흐림진주17.1℃
  • 흐림수원18.1℃
  • 흐림천안17.1℃
  • 흐림합천17.0℃
  • 흐림제주17.3℃
  • 맑음양평17.8℃
  • 흐림강진군16.8℃
  • 구름많음울산16.7℃
  • 흐림문경16.4℃
  • 비울릉도14.4℃
  • 흐림청송군16.2℃
  • 맑음북강릉14.7℃
  • 흐림부산17.7℃
  • 흐림여수18.1℃
  • 흐림양산시18.3℃
  • 맑음영천16.0℃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완도16.1℃
  • 맑음북춘천17.1℃
  • 구름많음부여17.5℃
  • 흐림고창16.8℃
  • 맑음포항16.9℃
  • 흐림성산17.4℃
  • 안개흑산도15.2℃
  • 흐림태백12.2℃
  • 맑음대전17.8℃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봉화16.7℃
  • 흐림거창17.5℃
  • 흐림진도군15.3℃
  • 흐림창원17.6℃
  • 흐림고창군16.8℃
  • 흐림추풍령15.8℃
  • 흐림남원17.9℃
  • 흐림인제14.6℃
  • 구름많음원주17.5℃
  • 구름많음해남16.0℃
  • 흐림전주17.3℃
  • 흐림군산17.2℃
  • 흐림밀양18.2℃
  • 흐림보은16.9℃
  • 흐림광양시18.0℃
  • 흐림영덕15.1℃
  • 흐림안동17.0℃
  • 구름많음서산17.2℃
  • 흐림거제17.7℃
  • 흐림장흥17.1℃
  • 흐림광주17.4℃
  • 흐림북창원18.6℃
  • 흐림보성군18.0℃
  • 구름많음강화17.2℃
  • 흐림의성16.3℃
  • 맑음춘천15.2℃
  • 흐림의령군17.4℃
  • 맑음서울17.4℃
  • 맑음철원15.4℃
  • 흐림고흥17.2℃
  • 맑음대구16.5℃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정읍17.3℃
  • 흐림통영18.1℃
  • 흐림부안17.6℃
  • 맑음파주15.6℃
  • 흐림속초14.8℃
  • 흐림장수16.8℃
  • 맑음홍성18.1℃

[단독] 삼성SDI,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美서 첫 징벌적손해배상 소송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15 10:33:43
주머니 속 전자담배 폭발해 다리·생식기 화상 피부이식 받아
원고 법률대리인 "삼성, 2015년 이후 미국서 유사소송만 88건"
삼성SDI가 미국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로는 처음으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 삼성SDI의 리튬이온 배터리 [삼성SDI 제공]

15일 미국 로펌 벤틀리앤모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1심법원은 지난달 22일 전자담배 폭발 소송에 대한 삼성SDI의 약식판결(최종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재판 도중에 소를 기각하는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약식판결로 전자담배 폭발 피해 소송과 이와 연동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삼성SDI는 전자담배 피해자와의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지 언론은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삼성을 상대로 낸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의 고의성, 무모함, 경솔함을 증명하면 피해 규모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칫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합의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최악 상황이다.

발단은 '소비자 주머니 속 전자담배 폭발'이다. 미국의 소비자 A는 2018년 4월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왼쪽 다리와 생식기에 각각 2도,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는 해당 배터리 제작사인 삼성SDI를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물었다. 당시 A가 입은 화상은 피부 이식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이었다.

미국 소방당국은 현지 내 빈번한 전자담배 폭발사고가 18650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가 18650배터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여서, 이들 모두 미국서 전자담배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양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두 산업용인 18650배터리가 소비자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의 법률 대리인은 삼성SDI가 일반 소비자들이 자사 배터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이런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SDI가 2015년께부터 88건의 유사 소송에 휩싸인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삼성SDI가 미국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에서 2015년 1410만 대에서 2017년 6370만 대를 팔며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배터리 폭발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전자담배용 배터리는 판매하지 않는다", "배터리 오용 위험성은 삼성 웹사이트에 적시했다"면서 일련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