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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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15 17:15:36
도내 3만1000가구 생계급여 추가 혜택

경기도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0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는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다.

 

승합·화물차 기준은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주연 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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