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난해 경기도내 화재 건수 감소 불구 단속은 증가

  • 맑음정읍27.5℃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속초25.7℃
  • 맑음인천27.1℃
  • 맑음청송군22.8℃
  • 맑음추풍령22.6℃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28.7℃
  • 구름많음태백23.2℃
  • 맑음상주25.1℃
  • 맑음부여24.5℃
  • 맑음장흥27.8℃
  • 맑음남해24.6℃
  • 맑음서울26.5℃
  • 맑음보성군25.7℃
  • 맑음산청23.6℃
  • 맑음구미25.1℃
  • 맑음광양시27.3℃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영광군27.2℃
  • 맑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춘천24.0℃
  • 맑음대전26.6℃
  • 맑음경주시24.5℃
  • 맑음순천21.8℃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해남26.5℃
  • 맑음부산27.2℃
  • 맑음북창원27.0℃
  • 구름많음백령도23.1℃
  • 맑음임실23.2℃
  • 맑음동두천23.8℃
  • 맑음세종25.3℃
  • 흐림고산26.8℃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고창28.1℃
  • 맑음거창22.6℃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완도25.6℃
  • 구름많음정선군22.3℃
  • 맑음통영25.0℃
  • 맑음강화24.0℃
  • 맑음고흥25.0℃
  • 맑음대관령22.5℃
  • 구름많음인제22.5℃
  • 맑음서청주25.3℃
  • 맑음합천23.6℃
  • 맑음금산23.7℃
  • 맑음진주23.6℃
  • 맑음대구26.9℃
  • 맑음서산25.3℃
  • 맑음안동24.6℃
  • 맑음전주26.9℃
  • 맑음북부산25.8℃
  • 맑음문경24.5℃
  • 맑음영천24.0℃
  • 맑음김해시26.9℃
  • 맑음함양군22.7℃
  • 맑음부안27.1℃
  • 맑음남원24.1℃
  • 맑음진도군27.7℃
  • 맑음제천23.4℃
  • 맑음울산24.7℃
  • 맑음천안24.2℃
  • 맑음양산시26.4℃
  • 맑음북강릉25.9℃
  • 맑음의성23.6℃
  • 맑음청주28.5℃
  • 맑음홍성26.1℃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포항28.4℃
  • 맑음의령군23.6℃
  • 구름많음울릉도27.7℃
  • 맑음영주23.1℃
  • 맑음충주25.4℃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철원23.2℃
  • 맑음거제24.4℃
  • 맑음파주23.2℃
  • 구름많음동해25.9℃
  • 맑음군산25.8℃
  • 맑음보은24.7℃
  • 맑음순창군24.2℃
  • 맑음여수26.8℃
  • 맑음수원26.4℃
  • 맑음밀양25.2℃
  • 맑음목포28.0℃
  • 맑음장수21.3℃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원주25.9℃
  • 맑음영덕24.5℃

지난해 경기도내 화재 건수 감소 불구 단속은 증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19 06:38:56
경기소방, "재발 방지 위한 노력 떄문"

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으나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발생 화재건수는 8920건으로 전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진압 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이반사항을 단속한 현장 모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지난해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은 과태료 처분, 13건(3.4%)은 입건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건축법령 위반 96건(25.3%), 소방관계법령 위반 58건(15.3%), 산림보호법 위반 20건(5.3%) 등의 순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산림보호법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등의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이후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소방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19일 평택의 한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9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공장에서는 위험물 옥외 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시설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실이 적발, 소방당국은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화재가 발생한 의왕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옥상층 창고시설 불법 증축도 의심됐다. 업체에는 사법처리와 시정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