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적용…'고밀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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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적용…'고밀 개발'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19 11:22:13
국토부 시행령 개정…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차원 앞으로 도심 역세권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역세권 고밀 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 유형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어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난개발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하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키로 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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