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위한 '경기 청년 상해보험'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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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복무 청년 위한 '경기 청년 상해보험' 상시 운영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0 08:16:53
군복무 기간 상해 보험금 지급...별도 가입절차 없어

경기도가 군 복무 청년들을 지원하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18년 11월 처음 도입햇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월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질병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 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역을 앞두고 지난해 훈련 도중 쓰러져 종양 진단을 받았던 A씨는 "민간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느라 병원비가 많이 나와 어머니께 죄송스런 마음이었다"며 "지인의 소개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3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군인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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