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설 명절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 맑음구미25.1℃
  • 구름많음태백23.2℃
  • 맑음북창원27.0℃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정읍27.5℃
  • 맑음보령25.6℃
  • 맑음파주23.2℃
  • 맑음남원24.1℃
  • 맑음북부산25.8℃
  • 맑음봉화22.2℃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울릉도27.7℃
  • 맑음인천27.1℃
  • 맑음의성23.6℃
  • 맑음광주28.7℃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통영25.0℃
  • 맑음거창22.6℃
  • 맑음흑산도23.6℃
  • 맑음동두천23.8℃
  • 맑음거제24.4℃
  • 흐림고산26.8℃
  • 맑음안동24.6℃
  • 맑음여수26.8℃
  • 구름많음춘천24.0℃
  • 맑음홍성26.1℃
  • 맑음금산23.7℃
  • 구름많음철원23.2℃
  • 맑음세종25.3℃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속초25.7℃
  • 맑음장흥27.8℃
  • 맑음문경24.5℃
  • 맑음대관령22.5℃
  • 맑음광양시27.3℃
  • 구름많음백령도23.1℃
  • 구름많음제주28.9℃
  • 맑음상주25.1℃
  • 맑음군산25.8℃
  • 맑음완도25.6℃
  • 맑음부산27.2℃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원주25.9℃
  • 맑음서청주25.3℃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밀양25.2℃
  • 맑음함양군22.7℃
  • 구름많음동해25.9℃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수원26.4℃
  • 맑음영광군27.2℃
  • 맑음양산시26.4℃
  • 맑음고창28.1℃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순창군24.2℃
  • 맑음추풍령22.6℃
  • 맑음보은24.7℃
  • 구름많음정선군22.3℃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3.6℃
  • 맑음서울26.5℃
  • 맑음영덕24.5℃
  • 맑음영주23.1℃
  • 맑음제천23.4℃
  • 맑음순천21.8℃
  • 맑음충주25.4℃
  • 맑음남해24.6℃
  • 맑음영천24.0℃
  • 맑음서산25.3℃
  • 맑음경주시24.5℃
  • 맑음대전26.6℃
  • 맑음강화24.0℃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5.7℃
  • 맑음합천23.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임실23.2℃
  • 맑음청주28.5℃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장수21.3℃
  • 맑음목포28.0℃
  • 맑음천안24.2℃
  • 맑음북강릉25.9℃
  • 구름많음포항28.4℃
  • 맑음부안27.1℃
  • 맑음부여24.5℃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도군27.7℃
  • 맑음전주26.9℃
  • 맑음진주23.6℃
  • 맑음고창군28.6℃
  • 맑음보성군25.7℃

경기도, 설 명절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01-20 08:52:02
1월20~2월3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즉석조리식품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간은 1월20일부터 2월3일까지이며 1월27일부터 2월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을 벌인다.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수산물의 예 [경기도 제공]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과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