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유소 전기차 태양광 충전은 '불법'…SK-서울시 개선 나서

  • 맑음임실12.0℃
  • 맑음순천13.7℃
  • 맑음남원12.7℃
  • 구름많음원주12.3℃
  • 맑음강화13.8℃
  • 맑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정선군8.3℃
  • 맑음영광군11.8℃
  • 구름많음봉화10.2℃
  • 구름많음대관령10.0℃
  • 구름많음서청주12.1℃
  • 맑음함양군13.1℃
  • 구름많음대전13.8℃
  • 맑음영월10.9℃
  • 맑음고흥15.5℃
  • 맑음보은11.6℃
  • 맑음서울15.2℃
  • 맑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충주13.2℃
  • 구름많음태백13.2℃
  • 맑음포항18.2℃
  • 구름많음북춘천11.5℃
  • 맑음합천13.6℃
  • 맑음통영16.9℃
  • 맑음영주13.1℃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서산11.3℃
  • 맑음추풍령15.0℃
  • 맑음광양시16.8℃
  • 맑음산청13.6℃
  • 맑음목포12.6℃
  • 맑음고창군11.9℃
  • 흐림동해14.2℃
  • 맑음남해17.2℃
  • 맑음여수15.8℃
  • 맑음북부산17.8℃
  • 맑음성산17.5℃
  • 맑음울진15.1℃
  • 맑음해남11.9℃
  • 맑음서귀포17.9℃
  • 구름많음부여10.9℃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파주10.6℃
  • 맑음광주14.3℃
  • 맑음보성군14.4℃
  • 맑음의령군13.9℃
  • 맑음영천13.6℃
  • 비홍성11.2℃
  • 맑음거제18.6℃
  • 구름많음인제10.1℃
  • 맑음거창13.6℃
  • 맑음북창원18.8℃
  • 맑음완도16.8℃
  • 맑음문경17.4℃
  • 맑음순창군12.3℃
  • 맑음대구17.2℃
  • 맑음의성11.8℃
  • 맑음보령13.3℃
  • 맑음영덕17.9℃
  • 맑음상주16.3℃
  • 맑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철원11.3℃
  • 구름많음천안11.5℃
  • 맑음창원19.4℃
  • 맑음청주14.8℃
  • 맑음인천13.8℃
  • 구름많음군산11.7℃
  • 구름많음동두천12.5℃
  • 맑음장수10.4℃
  • 흐림북강릉12.6℃
  • 맑음부안13.1℃
  • 맑음청송군11.8℃
  • 맑음밀양15.3℃
  • 맑음울산18.4℃
  • 구름많음수원12.4℃
  • 맑음양산시18.5℃
  • 맑음정읍13.6℃
  • 흐림홍천10.1℃
  • 구름많음제천11.4℃
  • 맑음진도군13.0℃
  • 구름많음세종11.5℃
  • 구름많음이천12.7℃
  • 맑음경주시17.1℃
  • 맑음고산15.8℃
  • 맑음구미17.1℃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춘천12.0℃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금산11.3℃
  • 구름많음양평11.9℃
  • 맑음안동12.8℃
  • 맑음전주14.5℃
  • 맑음장흥12.9℃
  • 맑음흑산도15.4℃
  • 맑음제주15.5℃
  • 맑음고창11.1℃

주유소 전기차 태양광 충전은 '불법'…SK-서울시 개선 나서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20 14:56:15
서울시-SK에너지 '태양광발전·전기차 충전설비' MOU
현행 전기사업법 등 전력발전·판매 동시에 할 수 없어
서울시와 SK에너지가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현행 규정상 같은 사업자가 신재생 발전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같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SK에너지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일 SK에너지와 함께 SK주유소와 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 SK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로 충전을 하고 있는 SK에너지 관계자의 모습 [SK에너지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SK에너지는 앞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마다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후 전력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 등을 주유소에 갖춰 주유소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충전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서울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서울시는 주유소·충전소 내 신재생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등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업체가 얻은 전력은 전량 한국전력에 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SK에너지가 자체 설비를 통해 얻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건 불법이다.

우선 SK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올해 상반기 직영 주유소 7곳을 시작으로 시설 확충에 들어간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144kW급으로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은 상태다. SK에너지는 "147곳에 달하는 자영 주유소를 대상으로도 참여 유도를 하고, 앞으로 통합 관리대행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유소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SK에너지와 서울시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기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라며 "앞으로 주유소·충전소를 거점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라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