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마이너스통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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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마이너스통장 제외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1-21 10:55:04
기존 대출 소급적용 안해 …3월 시행시기·방식 발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오는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는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뜻이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이 1억 원이 아니냐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봉이 1억 원인 고객이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 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도 금융당국이 고려하는 카드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3억 원을 빌리면 30%인 9000만 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000만 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3월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3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3월에 발표한다고 당장 4월 1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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