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순위 '줍줍' 불가능…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 흐림울산16.9℃
  • 흐림태백12.3℃
  • 흐림김해시17.3℃
  • 구름많음북춘천17.3℃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7.0℃
  • 흐림창원17.5℃
  • 구름많음파주16.2℃
  • 흐림임실16.7℃
  • 흐림구미17.4℃
  • 흐림홍성18.3℃
  • 흐림속초15.1℃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부여17.7℃
  • 맑음영천16.2℃
  • 구름많음강화17.6℃
  • 흐림대관령11.3℃
  • 흐림영덕15.2℃
  • 흐림거창18.5℃
  • 구름많음영광군16.6℃
  • 흐림북부산18.1℃
  • 흐림정읍17.5℃
  • 흐림보성군18.1℃
  • 구름많음보령17.1℃
  • 맑음대전17.8℃
  • 맑음서울18.1℃
  • 흐림목포16.1℃
  • 맑음서산17.9℃
  • 흐림통영18.3℃
  • 흐림강릉15.4℃
  • 흐림진주17.2℃
  • 흐림상주17.5℃
  • 흐림장수16.9℃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흥17.1℃
  • 흐림합천18.0℃
  • 맑음천안17.4℃
  • 흐림양산시18.2℃
  • 구름많음수원18.4℃
  • 흐림북창원18.4℃
  • 맑음청송군16.4℃
  • 흐림원주18.0℃
  • 흐림남원18.1℃
  • 흐림보은16.9℃
  • 흐림성산17.5℃
  • 흐림청주19.2℃
  • 흐림금산17.9℃
  • 흐림부산17.8℃
  • 맑음서청주18.1℃
  • 흐림산청17.8℃
  • 흐림영주16.1℃
  • 흐림안동17.1℃
  • 비울릉도14.7℃
  • 맑음의성16.6℃
  • 흐림여수18.4℃
  • 흐림추풍령16.0℃
  • 흐림충주18.8℃
  • 구름많음홍천16.0℃
  • 흐림부안17.5℃
  • 흐림봉화16.8℃
  • 흐림고창군16.7℃
  • 흐림광양시18.8℃
  • 흐림의령군17.6℃
  • 흐림북강릉14.5℃
  • 맑음대구16.7℃
  • 맑음세종17.4℃
  • 흐림거제17.8℃
  • 흐림인천18.5℃
  • 흐림이천17.2℃
  • 흐림전주17.3℃
  • 흐림제주17.5℃
  • 흐림양평19.0℃
  • 맑음철원15.9℃
  • 흐림진도군15.3℃
  • 맑음동해15.2℃
  • 흐림고창16.8℃
  • 흐림문경16.6℃
  • 흐림울진15.4℃
  • 흐림순천17.0℃
  • 흐림함양군18.5℃
  • 흐림인제15.0℃
  • 흐림광주17.3℃
  • 흐림영월17.2℃
  • 구름많음경주시16.5℃
  • 흐림밀양18.0℃
  • 흐림제천16.8℃
  • 비포항16.9℃
  • 흐림군산17.3℃
  • 구름많음춘천15.5℃
  • 구름많음서귀포18.6℃
  • 맑음백령도15.6℃
  • 흐림해남15.9℃
  • 흐림흑산도15.2℃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정선군14.2℃

무순위 '줍줍' 불가능…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1 11:18:47
재당첨 제한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물량 청약 방식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물량 1가구(59㎡A형)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만8000여 명이 몰렸다.

개정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로 인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 가격 설정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계약 시 옵션(추가선택품목) 사항에 대한 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등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함께 묶은 '통합옵션'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밖에 혁신도시와 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