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순위 '줍줍' 불가능…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 맑음거제26.2℃
  • 맑음강화24.0℃
  • 맑음의령군25.3℃
  • 맑음충주26.2℃
  • 맑음청주30.6℃
  • 맑음목포28.7℃
  • 맑음북창원28.4℃
  • 맑음안동27.6℃
  • 맑음해남26.8℃
  • 맑음창원27.0℃
  • 맑음북부산27.5℃
  • 맑음광양시26.9℃
  • 맑음고창28.6℃
  • 구름많음고산27.5℃
  • 맑음서울27.7℃
  • 맑음남원25.6℃
  • 맑음동두천25.0℃
  • 구름많음속초25.4℃
  • 맑음진도군28.4℃
  • 맑음춘천25.5℃
  • 흐림동해26.8℃
  • 맑음임실24.7℃
  • 맑음금산26.2℃
  • 맑음인천27.6℃
  • 맑음군산27.8℃
  • 맑음의성25.4℃
  • 맑음산청25.2℃
  • 맑음광주29.2℃
  • 맑음울산25.5℃
  • 맑음강진군28.3℃
  • 맑음보성군25.9℃
  • 맑음인제23.5℃
  • 맑음수원27.3℃
  • 맑음장흥28.3℃
  • 흐림강릉28.4℃
  • 맑음부산27.7℃
  • 맑음서산26.5℃
  • 맑음정읍28.6℃
  • 맑음서청주26.9℃
  • 맑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홍천25.0℃
  • 맑음장수22.9℃
  • 맑음철원24.1℃
  • 맑음순천22.9℃
  • 맑음파주24.2℃
  • 맑음거창24.4℃
  • 구름많음문경25.0℃
  • 맑음홍성27.9℃
  • 맑음함양군24.3℃
  • 맑음완도26.2℃
  • 맑음남해25.4℃
  • 맑음합천25.8℃
  • 맑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5.3℃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영천26.1℃
  • 맑음전주28.9℃
  • 맑음부안28.9℃
  • 흐림북강릉26.1℃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구미27.6℃
  • 맑음영광군27.3℃
  • 맑음대전29.0℃
  • 맑음통영25.9℃
  • 맑음진주24.7℃
  • 맑음대구29.1℃
  • 맑음여수27.9℃
  • 맑음고흥24.9℃
  • 맑음보령26.8℃
  • 맑음성산26.8℃
  • 맑음북춘천25.0℃
  • 구름많음정선군23.1℃
  • 흐림대관령22.0℃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고창군28.2℃
  • 맑음이천26.1℃
  • 맑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순창군25.4℃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천안25.9℃
  • 맑음경주시26.0℃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백령도22.9℃
  • 맑음부여26.7℃
  • 맑음밀양27.5℃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추풍령24.7℃
  • 맑음포항30.2℃
  • 맑음상주26.6℃

무순위 '줍줍' 불가능…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1 11:18:47
재당첨 제한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물량 청약 방식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물량 1가구(59㎡A형)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만8000여 명이 몰렸다.

개정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로 인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 가격 설정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계약 시 옵션(추가선택품목) 사항에 대한 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등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함께 묶은 '통합옵션'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밖에 혁신도시와 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