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흐림고창군23.5℃
  • 흐림정읍23.1℃
  • 흐림보령24.5℃
  • 흐림남해22.5℃
  • 흐림성산23.2℃
  • 흐림속초24.0℃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2.9℃
  • 흐림고흥22.7℃
  • 흐림대전24.6℃
  • 흐림동두천22.1℃
  • 흐림울산22.9℃
  • 흐림임실22.5℃
  • 흐림북춘천22.7℃
  • 흐림서산23.6℃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태백18.4℃
  • 흐림밀양23.6℃
  • 흐림서청주23.6℃
  • 흐림원주25.1℃
  • 흐림영월21.5℃
  • 흐림천안23.8℃
  • 맑음백령도21.1℃
  • 흐림대구24.2℃
  • 흐림경주시23.0℃
  • 안개흑산도19.3℃
  • 구름많음철원22.3℃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문경22.4℃
  • 흐림순천21.9℃
  • 흐림대관령17.5℃
  • 흐림북부산22.9℃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울릉도21.4℃
  • 흐림여수22.8℃
  • 흐림이천23.5℃
  • 흐림부여24.1℃
  • 흐림완도22.8℃
  • 비포항25.2℃
  • 흐림부산23.2℃
  • 흐림영천23.1℃
  • 흐림청송군21.9℃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구미24.4℃
  • 흐림의성22.7℃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강진군23.1℃
  • 흐림산청22.3℃
  • 흐림김해시22.0℃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상주24.1℃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세종22.9℃
  • 흐림거창22.9℃
  • 흐림홍천22.4℃
  • 흐림의령군23.5℃
  • 흐림영광군23.0℃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주23.4℃
  • 흐림양산시23.0℃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해남23.5℃
  • 흐림장흥22.5℃
  • 흐림제천22.0℃
  • 흐림합천23.4℃
  • 흐림창원22.0℃
  • 흐림진주22.8℃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봉화19.2℃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서귀포23.6℃
  • 흐림수원23.4℃
  • 흐림목포23.1℃
  • 비인천24.1℃
  • 구름많음강릉26.1℃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북강릉24.0℃
  • 흐림통영22.8℃
  • 흐림홍성23.8℃
  • 흐림남원23.8℃
  • 흐림보성군22.9℃
  • 흐림거제23.0℃
  • 흐림고창23.1℃
  • 흐림춘천22.6℃
  • 흐림장수23.0℃
  • 흐림진도군22.9℃
  • 흐림고산22.8℃
  • 흐림인제21.1℃
  • 구름많음서울24.4℃

'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2 13:42:14
1심서 박근철 민주당 경기도의원엔 벌금 70만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