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8세 홀로서는 아동 케어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손잡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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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홀로서는 아동 케어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손잡고 나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22 14:47:35
도, 정착금 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도의회, 조례 개정으로 근거 강화

올해 만 18세로 아동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김모(18)씨. 김씨는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이혼 후 양육에 소홀해지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입소, 11년만에 시설을 떠나야 한다.

 

퇴소를 앞둔 김씨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 어린나이에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 나가야한다는 것보다 믿고 의지할 곳 없이 세상 앞에 홀로 선다는 두려움이다.

 

▲경기도내 한 보호종료아동시설에서 운영 중인 자립지원캠프에서 아동들이 입사서류 작성법 등 취업 대비 활동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다행히 김씨는 시설 생활기간 운동치료사·스포츠 재활사 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대학 진학이 확정, 꿈 실현에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돼 혼자된다는 걱정은 쉽사리 떨쳐지지 않는다. 김씨는 "스포츠재활사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면서도 "나가서 잘살 수 있을지 걱정돼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있다"고 토로했다.

 

아동복지법상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들이 시설을 떠날 때 손에 쥐어지는 것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매월 30만 원 규모의 자립수당, 여기에 시설 생활기간 모은 디딤씨앗통장이 전부다.

 

이를 종잣돈으로 월세나 전세 등 살 곳을 찾고, 기초적인 필수 생활용품 등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지만 이들이 오롯이 감내해야할 몫이다.

 
김씨 역시 자립정착금을 기숙사 비용 및 진학에 필요한 용품과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남은 금액은 졸업 후 살 집을 마련하는 데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은 정부 지원금 등으로는 수도권 내에서 월세조차 구하기 어려워 지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아동보호 시설 입소 아동은 이미 부모로부터 버려진 상처를 가지고 생활을 시작한다"며 "이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고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만 18세에 홀로서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정착금 확대 등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고,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진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퇴소아동이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데 더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퇴소아동 실태 조사 및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자금 지원, 진로진학 교육, 취업지원, 정신적·정서적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도의원,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퇴소아동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그래픽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 7일 올해 시행할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증액 △자립지원 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자립지원 정착금의 경우 전국 최초로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경제관념 수립 등을 위해 경제·금융교육 컨설팅과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 3854명 가운데 486명이 김씨와 같이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다.

 

이들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약 30%가 대학에 진학했고, 40%는 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 약 30%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제도상 내몰린 셈이다.

 

이 의원은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사회에 나가야할 준비가 되지 않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독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회계관리 등과 같은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과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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