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노동부가 흘려보낸 시간에 노동자는 촌각을 다툴 수도"

  • 흐림상주
  • 흐림고창
  • 맑음북부산
  • 맑음동해
  • 맑음구미
  • 구름많음광주
  • 흐림성산
  • 맑음고창군
  • 맑음진주
  • 흐림추풍령
  • 구름많음부여
  • 맑음제천
  • 구름많음철원
  • 흐림고흥
  • 흐림대구
  • 흐림진도군
  • 맑음파주
  • 흐림합천
  • 박무백령도
  • 구름많음남원
  • 맑음충주
  • 맑음북창원
  • 맑음부안
  • 흐림산청
  • 흐림흑산도
  • 구름많음속초
  • 맑음천안
  • 맑음양산시
  • 맑음포항
  • 흐림강진군
  • 맑음울산
  • 맑음양평
  • 흐림제주
  • 맑음서울15.8℃
  • 맑음수원
  • 맑음울릉도
  • 맑음청주
  • 맑음군산
  • 흐림보성군
  • 맑음서산
  • 흐림광양시
  • 박무홍성14.2℃
  • 흐림거창
  • 맑음의령군
  • 맑음금산
  • 맑음경주시
  • 흐림완도
  • 맑음영덕
  • 흐림장흥
  • 흐림목포
  • 흐림고산
  • 맑음서청주
  • 맑음밀양
  • 맑음북춘천
  • 맑음홍천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울진
  • 맑음부산
  • 맑음이천
  • 맑음김해시
  • 흐림정선군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여수
  • 맑음대관령
  • 흐림영주
  • 맑음세종
  • 맑음강릉
  • 맑음전주
  • 맑음보은
  • 맑음인천16.2℃
  • 맑음북강릉
  • 맑음영천
  • 맑음보령
  • 맑음창원
  • 맑음태백
  • 흐림안동
  • 맑음거제
  • 맑음춘천
  • 흐림함양군
  • 흐림순천
  • 흐림문경
  • 흐림서귀포19.4℃
  • 맑음대전
  • 흐림봉화
  • 맑음의성
  • 맑음정읍
  • 맑음영월
  • 맑음통영
  • 맑음장수
  • 맑음원주
  • 맑음인제
  • 맑음임실
  • 흐림순창군
  • 맑음강화
  • 흐림해남
  • 맑음청송군

이재명, "노동부가 흘려보낸 시간에 노동자는 촌각을 다툴 수도"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25 16:48:36
중앙-지방 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재차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차일피일 할 시간이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으로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어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00여 곳에 달한다.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 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향해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