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원, 경기융합타운내 '초교 설립지연', 경기도·GH에 '주의'

  • 맑음보령11.5℃
  • 맑음문경10.8℃
  • 맑음동두천8.4℃
  • 맑음봉화7.7℃
  • 구름많음목포14.4℃
  • 맑음울산14.6℃
  • 맑음충주10.6℃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통영14.8℃
  • 구름많음청주12.3℃
  • 흐림고창13.0℃
  • 맑음춘천9.8℃
  • 맑음여수13.3℃
  • 맑음포항14.6℃
  • 맑음강진군13.8℃
  • 맑음군산11.7℃
  • 맑음세종9.9℃
  • 구름많음서청주11.1℃
  • 맑음해남13.0℃
  • 맑음북춘천9.2℃
  • 맑음북창원15.5℃
  • 맑음정선군10.8℃
  • 맑음인천10.0℃
  • 맑음강릉13.5℃
  • 맑음홍성11.5℃
  • 맑음고산16.7℃
  • 맑음철원8.3℃
  • 맑음홍천10.3℃
  • 구름많음고창군13.1℃
  • 맑음완도13.7℃
  • 맑음금산10.7℃
  • 맑음울진13.3℃
  • 맑음영덕12.2℃
  • 맑음남원9.5℃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1.9℃
  • 맑음의령군11.6℃
  • 맑음광주13.2℃
  • 맑음강화5.9℃
  • 맑음북부산14.8℃
  • 맑음영월10.2℃
  • 맑음임실10.6℃
  • 맑음남해13.7℃
  • 맑음산청11.7℃
  • 맑음영광군13.3℃
  • 맑음부산15.4℃
  • 맑음부여11.2℃
  • 맑음양산시14.5℃
  • 맑음영주10.8℃
  • 맑음진주11.5℃
  • 맑음거제15.0℃
  • 맑음창원14.9℃
  • 맑음울릉도14.9℃
  • 맑음진도군14.8℃
  • 맑음안동10.7℃
  • 구름많음보은10.4℃
  • 맑음속초11.6℃
  • 맑음영천12.1℃
  • 구름많음부안13.0℃
  • 맑음광양시12.0℃
  • 맑음북강릉10.1℃
  • 맑음의성12.2℃
  • 맑음태백6.9℃
  • 맑음서울9.3℃
  • 맑음순천11.1℃
  • 흐림정읍12.4℃
  • 맑음양평10.7℃
  • 맑음보성군12.7℃
  • 맑음거창9.0℃
  • 맑음경주시13.5℃
  • 맑음대전10.6℃
  • 맑음청송군10.3℃
  • 맑음파주6.2℃
  • 맑음상주11.4℃
  • 맑음서산11.1℃
  • 맑음고흥12.5℃
  • 맑음함양군11.5℃
  • 맑음동해13.2℃
  • 맑음성산15.4℃
  • 맑음밀양13.1℃
  • 맑음전주11.3℃
  • 맑음백령도12.0℃
  • 맑음이천10.8℃
  • 흐림추풍령10.0℃
  • 맑음천안11.2℃
  • 맑음인제9.3℃
  • 맑음원주10.8℃
  • 맑음구미12.0℃
  • 맑음장수7.0℃
  • 맑음대관령5.6℃
  • 맑음서귀포16.9℃
  • 맑음합천13.5℃
  • 맑음대구13.5℃
  • 맑음수원10.1℃
  • 맑음흑산도15.1℃
  • 맑음장흥12.4℃
  • 맑음제천9.4℃

감사원, 경기융합타운내 '초교 설립지연', 경기도·GH에 '주의'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6 16:35:00
시·도 교육청 공유재산으로 이관 "장기간 지연하지 마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부지(경기융합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 지연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기도지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교  융합타운학교설립추진위원회 등 주민 311명은 지난해 4월 "경기융합타운 내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먼 거리의 신풍초에 다니느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기융합타운 위치도 [경기도 제공]


감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 지역 보정률(실제 학생수/주민등록상 학령인구)을 임의로 적용해 초등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는 용역 최종결과를 도출하면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또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초등학교가 반영됐음에도 부지를 도 교육청에 매각하지 않고, 무상임대를 고수한 것도 학교설립 불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2013년 1월 국민권익위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학생 유발요인 분석 및 제안검토 용역'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에 착수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해 6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1개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9월 최종 결과에서는 신설 수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보정률 94%를 임의로 적용해 장래 학생수를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학급당 인원도 31명에서 35명으로 늘렸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 정기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이의8초' 신설을 추진할 수 없게 됐고, 배정된 설계비 예산 5억 3400만원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을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네 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