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원, 경기융합타운내 '초교 설립지연', 경기도·GH에 '주의'

  • 흐림통영16.8℃
  • 흐림보령16.7℃
  • 흐림울산15.3℃
  • 흐림이천13.3℃
  • 흐림거창12.4℃
  • 흐림속초14.3℃
  • 흐림인제10.6℃
  • 비백령도15.9℃
  • 흐림추풍령12.8℃
  • 흐림대구16.2℃
  • 흐림서산16.3℃
  • 흐림봉화10.4℃
  • 흐림태백11.1℃
  • 흐림거제16.6℃
  • 흐림함양군13.2℃
  • 흐림진주15.1℃
  • 흐림대전15.5℃
  • 흐림강화16.9℃
  • 흐림부산16.4℃
  • 흐림밀양16.3℃
  • 흐림천안14.9℃
  • 흐림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5.4℃
  • 흐림서청주13.8℃
  • 흐림흑산도14.8℃
  • 흐림임실12.0℃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6.2℃
  • 흐림청주16.5℃
  • 흐림동해15.5℃
  • 흐림문경14.5℃
  • 흐림고산17.9℃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고흥16.3℃
  • 흐림파주13.8℃
  • 흐림금산12.6℃
  • 흐림영광군15.6℃
  • 흐림영덕14.8℃
  • 흐림합천13.6℃
  • 흐림상주15.0℃
  • 흐림청송군14.3℃
  • 흐림창원16.8℃
  • 흐림세종14.5℃
  • 흐림춘천11.7℃
  • 흐림대관령9.8℃
  • 흐림북춘천11.6℃
  • 구름많음영월10.1℃
  • 흐림경주시15.9℃
  • 흐림남해16.1℃
  • 흐림부안16.1℃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강릉13.9℃
  • 흐림인천17.1℃
  • 흐림의령군14.6℃
  • 흐림영주12.1℃
  • 흐림산청13.1℃
  • 흐림전주14.8℃
  • 흐림안동14.9℃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철원12.2℃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정선군11.3℃
  • 흐림군산15.8℃
  • 흐림의성15.5℃
  • 흐림북창원16.9℃
  • 흐림홍천11.1℃
  • 흐림광양시16.1℃
  • 흐림성산18.1℃
  • 흐림양평13.8℃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동두천14.1℃
  • 흐림강릉15.1℃
  • 흐림원주13.2℃
  • 흐림수원16.3℃
  • 흐림서귀포18.3℃
  • 흐림양산시17.1℃
  • 구름많음해남13.9℃
  • 흐림진도군16.6℃
  • 흐림홍성16.5℃
  • 흐림울진15.1℃
  • 비울릉도14.3℃
  • 흐림고창군16.1℃
  • 흐림여수16.5℃
  • 비제주17.6℃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목포16.4℃
  • 흐림포항16.5℃
  • 구름많음장수10.3℃
  • 흐림순천12.9℃
  • 흐림김해시16.4℃
  • 흐림구미15.2℃
  • 흐림보은12.8℃
  • 흐림영천15.6℃
  • 흐림서울16.1℃
  • 흐림보성군16.9℃
  • 흐림부여15.1℃

감사원, 경기융합타운내 '초교 설립지연', 경기도·GH에 '주의'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1-26 16:35:00
시·도 교육청 공유재산으로 이관 "장기간 지연하지 마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부지(경기융합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 지연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기도지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교  융합타운학교설립추진위원회 등 주민 311명은 지난해 4월 "경기융합타운 내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먼 거리의 신풍초에 다니느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기융합타운 위치도 [경기도 제공]


감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 지역 보정률(실제 학생수/주민등록상 학령인구)을 임의로 적용해 초등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는 용역 최종결과를 도출하면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또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초등학교가 반영됐음에도 부지를 도 교육청에 매각하지 않고, 무상임대를 고수한 것도 학교설립 불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2013년 1월 국민권익위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학생 유발요인 분석 및 제안검토 용역'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에 착수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해 6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1개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9월 최종 결과에서는 신설 수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보정률 94%를 임의로 적용해 장래 학생수를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학급당 인원도 31명에서 35명으로 늘렸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 정기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이의8초' 신설을 추진할 수 없게 됐고, 배정된 설계비 예산 5억 3400만원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을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네 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