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 원…인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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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 원…인하 방안 추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7 10:40:45
설문조사 진행한 권익위, 국토부에 권고안 전달 예정
9억~12억 원 구간 신설해 0.7% 수수료 적용 가능성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27일 부동산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현재 부동산 매매·교환 시 거래 금액 기준 중개수수료는 △5000만 원 미만 0.65%(최대 25만 원) △5000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 설문에서 선호된 안은 매매·교환 시 △9억~12억 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방안으로 개편된다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현행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40%가량 인하된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 원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다만 권익위는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수료 부과 구간 신설과 수수료율 등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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