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투기꾼 '호가 조작' 막는다…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 흐림울산16.9℃
  • 흐림청주19.2℃
  • 흐림진주17.2℃
  • 흐림영주16.1℃
  • 흐림남원18.1℃
  • 흐림강진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6.6℃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파주16.2℃
  • 흐림정선군14.2℃
  • 흐림부여17.7℃
  • 맑음서산17.9℃
  • 구름많음북춘천17.3℃
  • 흐림거창18.5℃
  • 흐림김해시17.3℃
  • 비울릉도14.7℃
  • 흐림충주18.8℃
  • 맑음백령도15.6℃
  • 흐림상주17.5℃
  • 흐림인제15.0℃
  • 흐림제천16.8℃
  • 맑음천안17.4℃
  • 맑음대구16.7℃
  • 흐림완도16.5℃
  • 흐림대관령11.3℃
  • 흐림광양시18.8℃
  • 흐림군산17.3℃
  • 흐림고창16.8℃
  • 흐림부안17.5℃
  • 흐림금산17.9℃
  • 흐림구미17.4℃
  • 맑음의성16.6℃
  • 흐림제주17.5℃
  • 흐림진도군15.3℃
  • 흐림양산시18.2℃
  • 구름많음서귀포18.6℃
  • 구름많음경주시16.5℃
  • 맑음영천16.2℃
  • 흐림창원17.5℃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전주17.3℃
  • 흐림흑산도15.2℃
  • 흐림목포16.1℃
  • 흐림순천17.0℃
  • 흐림함양군18.5℃
  • 맑음세종17.4℃
  • 흐림의령군17.6℃
  • 흐림순창군17.1℃
  • 흐림인천18.5℃
  • 흐림안동17.1℃
  • 흐림광주17.3℃
  • 흐림해남15.9℃
  • 구름많음고흥17.1℃
  • 구름많음홍천16.0℃
  • 구름많음강화17.6℃
  • 흐림거제17.8℃
  • 흐림통영18.3℃
  • 흐림정읍17.5℃
  • 맑음서울18.1℃
  • 맑음청송군16.4℃
  • 흐림영월17.2℃
  • 흐림장흥17.0℃
  • 맑음철원15.9℃
  • 흐림문경16.6℃
  • 흐림북부산18.1℃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태백12.3℃
  • 흐림산청17.8℃
  • 흐림합천18.0℃
  • 흐림북창원18.4℃
  • 흐림북강릉14.5℃
  • 흐림홍성18.3℃
  • 흐림양평19.0℃
  • 흐림부산17.8℃
  • 구름많음수원18.4℃
  • 구름많음춘천15.5℃
  • 흐림보은16.9℃
  • 비포항16.9℃
  • 흐림고창군16.7℃
  • 맑음서청주18.1℃
  • 흐림원주18.0℃
  • 흐림속초15.1℃
  • 흐림여수18.4℃
  • 맑음동해15.2℃
  • 흐림강릉15.4℃
  • 맑음대전17.8℃
  • 흐림봉화16.8℃
  • 흐림추풍령16.0℃
  • 흐림장수16.9℃
  • 흐림영덕15.2℃
  • 흐림임실16.7℃
  • 흐림보성군18.1℃
  • 흐림밀양18.0℃
  • 흐림이천17.2℃
  • 흐림울진15.4℃

투기꾼 '호가 조작' 막는다…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7 14:12:45
매매계약 취소되면 정보 삭제→거래 해지 사실 표시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기록'도 함께 공개된다. 허위계약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정보가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행 시스템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로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되는데, 허위로 고가 계약 정보를 올리고 취소해 호가가 조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구매자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