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투기꾼 '호가 조작' 막는다…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수원18.9℃
  • 맑음부안20.2℃
  • 구름많음여수24.9℃
  • 흐림원주17.6℃
  • 흐림영덕19.7℃
  • 흐림강릉17.6℃
  • 구름많음창원25.0℃
  • 비울릉도20.0℃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남해25.9℃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제주23.7℃
  • 맑음백령도18.8℃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서울19.0℃
  • 비북강릉17.3℃
  • 흐림울진19.9℃
  • 구름많음북창원25.8℃
  • 흐림북춘천17.3℃
  • 맑음해남23.5℃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거창21.6℃
  • 흐림인제16.8℃
  • 흐림금산17.3℃
  • 흐림남원18.3℃
  • 맑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홍천17.2℃
  • 흐림정선군18.0℃
  • 흐림순천19.3℃
  • 흐림천안17.1℃
  • 흐림봉화17.6℃
  • 흐림영천21.0℃
  • 흐림서청주16.6℃
  • 흐림제천17.0℃
  • 흐림이천18.8℃
  • 흐림합천21.9℃
  • 흐림청송군19.2℃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장수17.1℃
  • 흐림함양군21.0℃
  • 흐림춘천17.6℃
  • 흐림동해19.0℃
  • 흐림대구21.1℃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고흥24.6℃
  • 흐림보은17.1℃
  • 흐림안동18.2℃
  • 흐림청주17.1℃
  • 흐림속초18.1℃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군산20.2℃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부산22.5℃
  • 흐림추풍령16.2℃
  • 흐림세종17.2℃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홍성20.3℃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고창군19.9℃
  • 흐림순창군19.7℃
  • 흐림구미20.6℃
  • 흐림충주17.4℃
  • 흐림문경18.0℃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밀양25.4℃
  • 맑음흑산도22.2℃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대관령14.4℃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많음대전17.7℃
  • 흐림영월17.2℃
  • 맑음완도25.9℃
  • 흐림의성19.7℃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파주20.0℃
  • 흐림영주17.7℃

투기꾼 '호가 조작' 막는다…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7 14:12:45
매매계약 취소되면 정보 삭제→거래 해지 사실 표시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기록'도 함께 공개된다. 허위계약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정보가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행 시스템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로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되는데, 허위로 고가 계약 정보를 올리고 취소해 호가가 조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구매자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