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민주, 최대 11배 폭리 일산대교 통행료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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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 최대 11배 폭리 일산대교 통행료 시정 촉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7 17:44:24
'20% 수준 국민연금공단 후순위 차임금 이자율도 반영된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민자도로 대비 11배 이상의 통행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담완화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가 바로 경기도 서북부 주민 200만명이 이용하는 일산대교로 과도한 폭리를 시정,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민주당에 따르면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에 걸쳐 1.84㎞에 이르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1㎞당 통행료로 환산하면 승용차 기준 660원 수준으로 같은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59.7원에 비해 11배가 넘는다.

 

이는 "공공재인 기간산업을 이용, 민간사업자가 돈을 버는 모든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일산대교는 건설당시 ㈜일산대교와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의 의무이행 계약을 체결, 경기도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운영수입보장액만 474억7400만 원에 달한다"며 "매년 40억 원에 달하는 도민 세금이 민간사업자 수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중 후순위 차임금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수준"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만 165억 원에 달하고, 이는 과도한 통행료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민의 과도한 부담 경감 및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며 "일산대교 뿐 아니라 제3경인고속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문제점도 도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일산대료를 비롯,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폭리가 시정되도록 서북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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