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하던 불법 숙박업체 철퇴

  • 흐림보령25.1℃
  • 맑음고산25.0℃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진주24.0℃
  • 흐림영월23.2℃
  • 흐림영주23.7℃
  • 흐림속초24.5℃
  • 흐림대전26.1℃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수원24.4℃
  • 맑음북창원26.0℃
  • 흐림철원22.4℃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영천23.7℃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춘천22.5℃
  • 흐림백령도24.0℃
  • 맑음북부산24.5℃
  • 안개흑산도24.8℃
  • 흐림이천24.4℃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여수26.0℃
  • 흐림봉화23.6℃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고흥24.2℃
  • 흐림인천25.6℃
  • 흐림홍성25.1℃
  • 흐림동두천22.7℃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함양군23.3℃
  • 흐림보은24.3℃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고창24.7℃
  • 흐림서산24.7℃
  • 구름많음남해24.1℃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고창군24.2℃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동해24.4℃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문경24.1℃
  • 구름많음강릉25.4℃
  • 흐림의성24.7℃
  • 흐림장수21.6℃
  • 맑음부산26.3℃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정선군22.5℃
  • 흐림구미24.9℃
  • 맑음양산시25.5℃
  • 흐림군산25.2℃
  • 흐림청송군24.5℃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대관령18.7℃
  • 구름많음강진군24.2℃
  • 맑음성산25.9℃
  • 흐림태백21.8℃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4.5℃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울진24.9℃
  • 흐림울릉도26.4℃
  • 구름많음광주25.1℃
  • 흐림세종24.7℃
  • 구름많음순창군23.2℃
  • 구름많음밀양25.2℃
  • 맑음거제24.3℃
  • 구름많음북강릉23.2℃
  • 맑음통영25.1℃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서귀포28.0℃
  • 흐림서청주24.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추풍령22.8℃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4℃
  • 구름많음장흥24.4℃
  • 흐림천안24.3℃
  • 흐림북춘천22.0℃
  • 흐림파주22.7℃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하던 불법 숙박업체 철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8 08:01:34
경기도 특사경, 이른바 '생활형 숙박업소' 30곳 적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던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고양과 성남시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과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한 뒤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뒤 숙소 위치와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안산시 D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이용헤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 기준에 벗어나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