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하던 불법 숙박업체 철퇴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홍성24.1℃
  • 구름많음수원23.9℃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정선군22.1℃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고창23.6℃
  • 흐림산청23.2℃
  • 흐림철원23.6℃
  • 흐림합천24.5℃
  • 흐림거제22.7℃
  • 흐림상주26.1℃
  • 맑음속초24.6℃
  • 흐림순천22.2℃
  • 구름많음부여23.6℃
  • 흐림광양시23.3℃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울릉도21.4℃
  • 구름많음북강릉24.6℃
  • 흐림북창원24.1℃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서청주24.7℃
  • 흐림울산22.6℃
  • 구름많음원주26.2℃
  • 흐림의성24.6℃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영광군23.3℃
  • 흐림임실23.6℃
  • 흐림장흥22.5℃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인제23.0℃
  • 구름많음춘천24.0℃
  • 흐림고흥22.7℃
  • 흐림고창군24.1℃
  • 구름많음금산24.7℃
  • 흐림강진군22.7℃
  • 흐림밀양25.2℃
  • 흐림대구26.3℃
  • 구름많음강릉26.9℃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태백20.7℃
  • 흐림통영22.6℃
  • 안개흑산도20.5℃
  • 흐림남원24.8℃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완도22.5℃
  • 흐림북부산23.0℃
  • 비여수22.6℃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거창23.9℃
  • 흐림보성군23.0℃
  • 흐림경주시24.8℃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백령도22.1℃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정읍25.0℃
  • 흐림의령군24.3℃
  • 흐림순창군24.0℃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서산24.0℃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세종24.1℃
  • 흐림청송군23.4℃
  • 구름많음천안23.9℃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구미26.5℃
  • 흐림추풍령23.4℃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부산23.4℃
  • 흐림문경23.9℃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김해시23.4℃
  • 흐림남해22.5℃
  • 흐림진주23.2℃
  • 흐림영천25.7℃
  • 흐림양산시24.3℃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이천25.5℃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하던 불법 숙박업체 철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01-28 08:01:34
경기도 특사경, 이른바 '생활형 숙박업소' 30곳 적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던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고양과 성남시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과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한 뒤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뒤 숙소 위치와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안산시 D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이용헤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 기준에 벗어나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