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 신청으로 신속히 해결

  • 흐림의령군17.6℃
  • 구름많음홍천16.0℃
  • 흐림안동17.1℃
  • 흐림전주17.3℃
  • 구름많음영광군16.6℃
  • 흐림장수16.9℃
  • 흐림제주17.5℃
  • 맑음세종17.4℃
  • 맑음백령도15.6℃
  • 맑음대구16.7℃
  • 흐림산청17.8℃
  • 흐림보은16.9℃
  • 흐림여수18.4℃
  • 흐림구미17.4℃
  • 흐림고창군16.7℃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강화17.6℃
  • 흐림양평19.0℃
  • 구름많음춘천15.5℃
  • 흐림군산17.3℃
  • 흐림제천16.8℃
  • 흐림강릉15.4℃
  • 흐림속초15.1℃
  • 흐림원주18.0℃
  • 흐림밀양18.0℃
  • 흐림이천17.2℃
  • 흐림문경16.6℃
  • 흐림진도군15.3℃
  • 흐림진주17.2℃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합천18.0℃
  • 흐림거창18.5℃
  • 맑음서산17.9℃
  • 구름많음경주시16.5℃
  • 흐림순창군17.1℃
  • 흐림함양군18.5℃
  • 흐림북창원18.4℃
  • 흐림정읍17.5℃
  • 흐림부산17.8℃
  • 흐림광양시18.8℃
  • 흐림부여17.7℃
  • 흐림홍성18.3℃
  • 흐림봉화16.8℃
  • 비포항16.9℃
  • 흐림완도16.5℃
  • 흐림순천17.0℃
  • 맑음천안17.4℃
  • 흐림영주16.1℃
  • 흐림인제15.0℃
  • 흐림정선군14.2℃
  • 흐림양산시18.2℃
  • 흐림통영18.3℃
  • 맑음대전17.8℃
  • 맑음동해15.2℃
  • 맑음철원15.9℃
  • 흐림성산17.5℃
  • 흐림거제17.8℃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의성16.6℃
  • 흐림북강릉14.5℃
  • 구름많음고흥17.1℃
  • 흐림영덕15.2℃
  • 흐림인천18.5℃
  • 흐림울산16.9℃
  • 흐림보성군18.1℃
  • 흐림청주19.2℃
  • 흐림흑산도15.2℃
  • 구름많음수원18.4℃
  • 맑음영천16.2℃
  • 구름많음서귀포18.6℃
  • 흐림목포16.1℃
  • 흐림광주17.3℃
  • 흐림창원17.5℃
  • 흐림김해시17.3℃
  • 맑음서청주18.1℃
  • 흐림태백12.3℃
  • 비울릉도14.7℃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청송군16.4℃
  • 흐림남원18.1℃
  • 흐림강진군16.5℃
  • 흐림충주18.8℃
  • 맑음서울18.1℃
  • 흐림고산16.3℃
  • 흐림대관령11.3℃
  • 흐림고창16.8℃
  • 흐림금산17.9℃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임실16.7℃
  • 흐림해남15.9℃
  • 흐림영월17.2℃
  • 흐림장흥17.0℃
  • 흐림북부산18.1℃
  • 흐림상주17.5℃
  • 흐림부안17.5℃
  • 흐림울진15.4℃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 신청으로 신속히 해결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8 10:01:07
국토부 내 분쟁 재정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신설 아파트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 절차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을 공포한 바 있다.

조정이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이와 달리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를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분쟁 해결의 시간을 당겨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의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