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3년까지 '핀테크 혁신펀드' 5천억 지원…계획보다 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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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핀테크 혁신펀드' 5천억 지원…계획보다 2천억↑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8 14:36:59
금융·IT 융복합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도 새로 마련
혁신사업 시험할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정부가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린다. 또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전용 펀드를 자(子) 펀드 형태로 추가 조성한다.

▲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올해 첫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상세히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세부 논의 내용을 보면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해 테스트베드 지원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해 신용보증기금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40억 원 집행했던 예산 규모를 올해 200억 원으로 5배 확대·책정했다.

유망 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을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 [금융위원회 제공]

빅 데이터 바탕 '플랫폼 금융' 활성화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정보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역시 활성화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비(非)금융정보 등 빅 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쇼핑 등 비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또한 마련된다.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새로 만든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인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Financial Data Network)'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통·통신·중소기업 등 관련 데이터인프라 등 민간·이종사업의 데이터인프라 간 교류를 추진하겠다"며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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