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몸통' 이종필,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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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이종필,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원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9 14:00:41
법원 "개인적·사회적 피해 막대…윤리의식 찾기 어렵다"
원종준 라임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선고
1조6000억 원의 금융 피해를 남긴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펀드의 부실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49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라임이 투자한 일부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겨 라임 펀드에 부실이 생긴 것을 인지하고도, 이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고급 승용차 등 약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은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비판하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여 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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