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3692건 적발…세제 혜택 환수

  • 흐림북창원18.7℃
  • 맑음강화18.1℃
  • 비대구16.9℃
  • 맑음의성17.3℃
  • 흐림양산시18.0℃
  • 맑음영주17.3℃
  • 흐림산청19.8℃
  • 흐림정읍17.4℃
  • 흐림진도군15.1℃
  • 흐림강릉15.8℃
  • 흐림거창18.7℃
  • 흐림울진15.5℃
  • 흐림고창군16.7℃
  • 흐림고산16.5℃
  • 맑음영덕15.4℃
  • 흐림장흥17.0℃
  • 흐림속초14.9℃
  • 흐림서귀포19.4℃
  • 흐림거제17.7℃
  • 흐림강진군16.6℃
  • 흐림영광군16.4℃
  • 맑음춘천17.5℃
  • 흐림울산17.2℃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동두천16.8℃
  • 흐림경주시17.1℃
  • 구름많음북춘천17.4℃
  • 흐림부여17.2℃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인천19.0℃
  • 흐림영월17.6℃
  • 맑음보령18.1℃
  • 맑음구미17.7℃
  • 맑음천안18.7℃
  • 흐림금산17.6℃
  • 흐림해남16.0℃
  • 맑음수원19.1℃
  • 맑음성산18.0℃
  • 비북강릉15.0℃
  • 흐림남원18.7℃
  • 비포항16.8℃
  • 흐림이천17.3℃
  • 흐림밀양18.0℃
  • 구름많음보성군18.3℃
  • 흐림태백12.4℃
  • 흐림창원17.8℃
  • 흐림제천17.1℃
  • 흐림대관령11.6℃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원주18.5℃
  • 맑음서청주18.4℃
  • 흐림고창16.7℃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군산17.2℃
  • 흐림함양군20.4℃
  • 맑음상주17.8℃
  • 흐림북부산18.4℃
  • 맑음인제15.4℃
  • 흐림장수17.1℃
  • 흐림추풍령16.7℃
  • 맑음고흥17.6℃
  • 맑음충주19.2℃
  • 흐림합천19.6℃
  • 비전주17.2℃
  • 맑음여수19.3℃
  • 흐림백령도16.4℃
  • 흐림임실17.0℃
  • 비목포16.0℃
  • 흐림진주18.7℃
  • 흐림동해15.5℃
  • 흐림안동17.6℃
  • 흐림김해시17.8℃
  • 구름많음철원17.1℃
  • 흐림순창군17.3℃
  • 구름많음순천16.9℃
  • 구름많음파주17.4℃
  • 비대전17.8℃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홍성18.1℃
  • 맑음세종17.5℃
  • 흐림광주17.1℃
  • 흐림통영18.6℃
  • 흐림봉화17.1℃
  • 비흑산도15.3℃
  • 안개울릉도14.6℃
  • 흐림정선군13.9℃
  • 흐림양평19.2℃
  • 흐림청주19.4℃
  • 맑음청송군16.6℃
  • 흐림완도16.7℃
  • 흐림의령군18.3℃
  • 흐림홍천17.4℃
  • 구름많음영천16.5℃
  • 흐림남해20.2℃
  • 비부산17.9℃
  • 맑음보은17.6℃
  • 흐림서산17.9℃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3692건 적발…세제 혜택 환수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31 15:08:53
국토교통부, 정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위반한 369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여부를 확인해 이를 추징하게 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전제로 임대소득세 경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건·51.9%)이 지방보다 위반 사례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등 순이었다.

서울 성동구 50대 A 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매도해 4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은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서울 중랑구 60대 B 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