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3692건 적발…세제 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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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3692건 적발…세제 혜택 환수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31 15:08:53
국토교통부, 정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위반한 369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여부를 확인해 이를 추징하게 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전제로 임대소득세 경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건·51.9%)이 지방보다 위반 사례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등 순이었다.

서울 성동구 50대 A 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매도해 4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은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서울 중랑구 60대 B 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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