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 흐림서귀포18.3℃
  • 구름많음장수10.3℃
  • 구름많음영월10.1℃
  • 흐림울산15.3℃
  • 흐림북부산17.0℃
  • 흐림수원16.3℃
  • 흐림서산16.3℃
  • 흐림원주13.2℃
  • 흐림대전15.5℃
  • 흐림함양군13.2℃
  • 구름많음해남13.9℃
  • 흐림부안16.1℃
  • 흐림금산12.6℃
  • 흐림부산16.4℃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김해시16.4℃
  • 흐림보성군16.9℃
  • 흐림태백11.1℃
  • 흐림양산시17.1℃
  • 흐림추풍령12.8℃
  • 비백령도15.9℃
  • 흐림홍천11.1℃
  • 흐림영천15.6℃
  • 흐림영주12.1℃
  • 흐림양평13.8℃
  • 흐림천안14.9℃
  • 흐림봉화10.4℃
  • 흐림창원16.8℃
  • 구름많음강진군15.6℃
  • 비제주17.6℃
  • 비울릉도14.3℃
  • 흐림의성15.5℃
  • 흐림경주시15.9℃
  • 흐림강릉15.1℃
  • 흐림부여15.1℃
  • 흐림밀양16.3℃
  • 흐림군산15.8℃
  • 흐림북춘천11.6℃
  • 흐림고흥16.3℃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화16.9℃
  • 흐림상주15.0℃
  • 흐림청송군14.3℃
  • 흐림광양시16.1℃
  • 흐림고산17.9℃
  • 흐림포항16.5℃
  • 흐림세종14.5℃
  • 흐림정읍16.1℃
  • 흐림남해16.1℃
  • 흐림목포16.4℃
  • 구름많음남원15.4℃
  • 흐림영광군15.6℃
  • 흐림여수16.5℃
  • 흐림산청13.1℃
  • 흐림동해15.5℃
  • 흐림구미15.2℃
  • 흐림거창12.4℃
  • 흐림인천17.1℃
  • 흐림전주14.8℃
  • 흐림완도16.4℃
  • 흐림홍성16.5℃
  • 흐림속초14.3℃
  • 흐림북창원16.9℃
  • 흐림안동14.9℃
  • 흐림인제10.6℃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고창군16.1℃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춘천11.7℃
  • 흐림문경14.5℃
  • 흐림이천13.3℃
  • 흐림성산18.1℃
  • 흐림진주15.1℃
  • 흐림서청주13.8℃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통영16.8℃
  • 흐림대관령9.8℃
  • 흐림서울16.1℃
  • 흐림합천13.6℃
  • 흐림철원12.2℃
  • 흐림울진15.1℃
  • 흐림흑산도14.8℃
  • 흐림정선군11.3℃
  • 흐림거제16.6℃
  • 흐림보은12.8℃
  • 흐림대구16.2℃
  • 흐림영덕14.8℃
  • 흐림진도군16.6℃
  • 흐림파주13.8℃
  • 흐림보령16.7℃
  • 흐림임실12.0℃
  • 흐림고창16.2℃
  • 흐림의령군14.6℃
  • 흐림청주16.5℃
  • 흐림순천12.9℃

이재명,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31 16:45:58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31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어 "우리시대의 전태일 고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다.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였는데,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 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 원 가량만 받았다"며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을 소개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중간착취가 금지된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성남시장 취임직후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노동자들만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 가로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주주중 극히 일부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제가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며 "법인의 부동산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