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민 6만여명,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복지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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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만여명,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복지 역차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2 07:33:10
기초생활수급·기초연금 등…도,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역차별 당하는 경기도민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조만간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 기초수급대상자 소득 산정 시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000원보다 70만 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325만4000원보다 115만 원이 높다.

 

이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하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900만 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수원시 4인 가구는 4200만 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700만 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26만 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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