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민 6만여명,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복지 역차별'

  • 맑음인제8.8℃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제14.0℃
  • 맑음청주11.5℃
  • 맑음홍성11.3℃
  • 맑음부여10.3℃
  • 맑음추풍령9.5℃
  • 흐림장수7.9℃
  • 맑음파주4.5℃
  • 맑음충주9.8℃
  • 맑음홍천9.2℃
  • 맑음목포14.2℃
  • 맑음동두천7.5℃
  • 맑음진주10.5℃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고흥11.3℃
  • 구름많음대전10.4℃
  • 맑음북창원14.5℃
  • 흐림정읍11.8℃
  • 흐림영광군13.3℃
  • 맑음함양군11.2℃
  • 맑음문경10.5℃
  • 맑음백령도11.8℃
  • 맑음정선군10.1℃
  • 맑음여수12.7℃
  • 맑음영덕11.9℃
  • 맑음원주9.9℃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밀양12.0℃
  • 맑음강릉12.8℃
  • 맑음울릉도14.4℃
  • 맑음임실10.0℃
  • 맑음청송군9.0℃
  • 맑음금산9.9℃
  • 맑음태백6.6℃
  • 맑음안동9.5℃
  • 맑음장흥12.0℃
  • 맑음남원8.2℃
  • 흐림부안12.7℃
  • 맑음제천8.5℃
  • 맑음서울8.8℃
  • 맑음남해13.3℃
  • 맑음광양시11.6℃
  • 맑음부산14.5℃
  • 맑음전주10.3℃
  • 맑음서청주10.0℃
  • 맑음세종9.6℃
  • 맑음서귀포16.8℃
  • 맑음강진군13.5℃
  • 맑음울진12.4℃
  • 흐림순창군10.9℃
  • 맑음영주10.1℃
  • 맑음울산12.9℃
  • 맑음고산16.8℃
  • 맑음대구12.8℃
  • 흐림고창12.9℃
  • 맑음의성11.0℃
  • 맑음북강릉10.0℃
  • 맑음의령군9.1℃
  • 맑음천안10.4℃
  • 맑음상주10.6℃
  • 맑음구미11.1℃
  • 맑음광주12.7℃
  • 맑음인천9.5℃
  • 맑음창원13.9℃
  • 맑음순천10.8℃
  • 맑음포항13.4℃
  • 맑음춘천8.5℃
  • 맑음김해시13.4℃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9.8℃
  • 맑음성산15.0℃
  • 맑음영월9.4℃
  • 맑음완도13.5℃
  • 맑음영천11.5℃
  • 맑음철원7.7℃
  • 맑음봉화5.9℃
  • 맑음이천9.8℃
  • 맑음해남13.4℃
  • 맑음북부산14.1℃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보성군12.8℃
  • 맑음합천12.0℃
  • 맑음서산11.1℃
  • 맑음동해12.9℃
  • 구름많음보은9.6℃
  • 구름많음제주16.8℃
  • 흐림고창군12.7℃
  • 맑음속초10.7℃
  • 맑음통영13.8℃
  • 맑음거창8.2℃
  • 맑음대관령4.5℃
  • 맑음북춘천8.9℃
  • 구름많음군산10.9℃
  • 맑음산청11.6℃
  • 맑음수원9.2℃
  • 맑음양산시13.5℃

경기도민 6만여명,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복지 역차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2 07:33:10
기초생활수급·기초연금 등…도,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역차별 당하는 경기도민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조만간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 기초수급대상자 소득 산정 시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000원보다 70만 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325만4000원보다 115만 원이 높다.

 

이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하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900만 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수원시 4인 가구는 4200만 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700만 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26만 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