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3억 상향

  • 흐림제천17.1℃
  • 흐림영광군16.4℃
  • 맑음강화18.1℃
  • 흐림북창원18.7℃
  • 안개울릉도14.6℃
  • 흐림진주18.7℃
  • 흐림장흥17.0℃
  • 비대구16.9℃
  • 비부산17.9℃
  • 흐림부여17.2℃
  • 흐림고창16.7℃
  • 구름많음순천16.9℃
  • 흐림합천19.6℃
  • 흐림의령군18.3℃
  • 흐림정선군13.9℃
  • 흐림장수17.1℃
  • 맑음인제15.4℃
  • 흐림거제17.7℃
  • 맑음문경16.9℃
  • 흐림광주17.1℃
  • 흐림금산17.6℃
  • 흐림남해20.2℃
  • 맑음청송군16.6℃
  • 흐림홍성18.1℃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원주18.5℃
  • 맑음보령18.1℃
  • 맑음수원19.1℃
  • 흐림강릉15.8℃
  • 비전주17.2℃
  • 흐림정읍17.4℃
  • 흐림김해시17.8℃
  • 흐림양평19.2℃
  • 흐림완도16.7℃
  • 흐림홍천17.4℃
  • 흐림고창군16.7℃
  • 흐림진도군15.1℃
  • 맑음고흥17.6℃
  • 흐림백령도16.4℃
  • 흐림추풍령16.7℃
  • 흐림태백12.4℃
  • 맑음춘천17.5℃
  • 흐림광양시19.4℃
  • 흐림밀양18.0℃
  • 흐림양산시18.0℃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보성군18.3℃
  • 흐림통영18.6℃
  • 비포항16.8℃
  • 흐림임실17.0℃
  • 흐림서귀포19.4℃
  • 흐림제주17.8℃
  • 흐림봉화17.1℃
  • 흐림남원18.7℃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이천17.3℃
  • 흐림강진군16.6℃
  • 흐림함양군20.4℃
  • 흐림영월17.6℃
  • 흐림울산17.2℃
  • 흐림해남16.0℃
  • 맑음여수19.3℃
  • 구름많음영천16.5℃
  • 흐림청주19.4℃
  • 구름많음인천19.0℃
  • 맑음상주17.8℃
  • 비목포16.0℃
  • 구름많음동두천16.8℃
  • 흐림순창군17.3℃
  • 비북강릉15.0℃
  • 흐림서산17.9℃
  • 맑음천안18.7℃
  • 맑음성산18.0℃
  • 맑음충주19.2℃
  • 맑음서청주18.4℃
  • 비흑산도15.3℃
  • 구름많음북춘천17.4℃
  • 흐림동해15.5℃
  • 흐림안동17.6℃
  • 흐림경주시17.1℃
  • 흐림창원17.8℃
  • 흐림고산16.5℃
  • 흐림속초14.9℃
  • 흐림거창18.7℃
  • 흐림북부산18.4℃
  • 맑음구미17.7℃
  • 비대전17.8℃
  • 구름많음파주17.4℃
  • 맑음보은17.6℃
  • 흐림대관령11.6℃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철원17.1℃
  • 맑음영주17.3℃
  • 맑음의성17.3℃
  • 맑음세종17.5℃
  • 흐림울진15.5℃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3억 상향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2-02 09:47:05
녹취의무·숙려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강화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와 숙려기간 등이 의무화된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작년 12월 만들어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레버리지 200% 이상일 경우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투자자의 연령과 적합성에 관계없이 모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시 녹취의무가 부과되며,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고령·부적합투자자의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서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된다. 보호 대상 고령 기준은 기존 만 70에서 만 65세로 완화된다.

한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 OEM 펀드 규제 강화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