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증여세는 '시가' 기준…'저가 신고'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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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세는 '시가' 기준…'저가 신고' 유의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2 15:15:47
매매사례가액 보는 기간 증여일 전 6개월-이후 3개월
부동산 급등 시기 유의…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 안해
주택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저가 신고로 분류돼 세무검증대상이 되거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세청이 2일 주택 증여 세무검증 대상으로 발표한 탈루 혐의자 1822명 가운데 531명은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다.

현재 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3개월 전후, 상속재산은 6개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 따르면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엔 '공시가액(보충적 평가가액)'을 대신 적용할 수도 있다.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주택 거래다.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과 이후 3개월이다.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는 시기에는 의도치 않게 저가 신고로 증여세를 추가로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가 신고에 대해서는 덜 낸 증여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수정 신고·납부 시점이 증여세 납부기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을 넘겼다면 수정 신고·납부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세율은 1일당 0.025%, 1년에 9.125%다.

다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 기준 미만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세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공제 범위(6억 원) 내에 든다고 생각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격 거래가 나온다면 무신고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시점이 부동산 가격 급등기이고 주택의 시가(유사매매가액)나 공시가격이 배우자 공제액 기준에 가까운 경우, 증여 직후 과세표준(증여세)을 '0원'으로 해 신고를 조기에 마치면 이후 무신고 가산세 부과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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