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4급 개방형 직위 감사관 공모

  • 맑음대구31.2℃
  • 흐림인제27.6℃
  • 맑음광양시30.9℃
  • 흐림속초30.6℃
  • 맑음정읍31.6℃
  • 맑음서산30.2℃
  • 맑음금산29.6℃
  • 맑음부여30.1℃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전주31.7℃
  • 맑음남원30.2℃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순천28.7℃
  • 맑음고창군30.6℃
  • 구름많음양평27.8℃
  • 맑음군산30.9℃
  • 맑음의성30.1℃
  • 맑음영천30.4℃
  • 맑음보령31.6℃
  • 구름많음성산28.7℃
  • 맑음진도군30.6℃
  • 맑음홍성30.2℃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영덕31.2℃
  • 맑음경주시32.4℃
  • 맑음의령군31.2℃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강화28.2℃
  • 맑음거제30.4℃
  • 맑음함양군28.9℃
  • 맑음포항31.1℃
  • 구름많음안동29.1℃
  • 맑음광주31.3℃
  • 맑음영광군30.4℃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서울28.6℃
  • 맑음서청주28.6℃
  • 맑음북부산32.0℃
  • 흐림강릉30.7℃
  • 맑음부산31.1℃
  • 맑음강진군31.2℃
  • 맑음진주30.1℃
  • 구름많음문경26.8℃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천안28.9℃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영주26.0℃
  • 맑음부안31.0℃
  • 맑음장수30.0℃
  • 구름많음울릉도28.4℃
  • 구름많음태백27.2℃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정선군28.1℃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이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2.1℃
  • 맑음창원31.2℃
  • 맑음산청27.2℃
  • 맑음거창28.6℃
  • 맑음울산30.3℃
  • 맑음김해시31.5℃
  • 맑음밀양32.1℃
  • 맑음양산시33.3℃
  • 맑음여수29.1℃
  • 맑음고흥30.5℃
  • 맑음순창군30.8℃
  • 맑음청송군30.7℃
  • 맑음추풍령28.4℃
  • 구름많음제주31.3℃
  • 맑음구미30.9℃
  • 맑음세종29.4℃
  • 맑음목포30.2℃
  • 맑음보성군30.7℃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울진28.4℃
  • 맑음장흥30.2℃
  • 구름많음동두천28.9℃
  • 맑음합천30.7℃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임실29.2℃
  • 맑음해남30.6℃
  • 맑음대전30.3℃
  • 구름많음상주26.9℃
  • 맑음고창30.3℃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동해29.3℃
  • 구름많음북춘천28.4℃
  • 구름많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완도31.5℃
  • 맑음북창원32.9℃

용인시, 4급 개방형 직위 감사관 공모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2-02 15:29:56

경기 용인시는 4급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을 오는 9~17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감사관은 △용인시청과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며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성 심사를 한 후 다음달 4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