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 소송…재산 감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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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 소송…재산 감정 본격화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2 17:01:08
양측 재산 가치 이견에 감정 절차…미술품 감정 전문가 선임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감정이 본격화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해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최 회장 측 조숙현 변호사와 노 관장 측 한승 변호사 등 양측의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5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들 중 감정평가사 1명은 미술품 감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때 진행된다.

지난해 4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재산목록을 더 분명하게 특정해달라며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2월 미술품 등 감정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감정인 지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재산 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 원가량이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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