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 매각' 의결서 발송…6개월내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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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 매각' 의결서 발송…6개월내 결판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5 09:23:23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밝혔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 시정명령 관련 의결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이하 DH)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DH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매각해야 하는 6개월 기한의 시정명령 발효 시점이 의결서를 수령한 날이라 요기요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는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란 공정위가 심의를 거친 이후 합병 조건 등을 확정해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다.

의결서 내용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확보하기 위해 '요기요 매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DH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DH는 요기요 매각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했다.

과거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매각 측 법률 자문을 국내 로펌 율촌이 맡았으며, 인수 측 법률 대리인은 태평양,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법적 검토는 김앤장과 율촌이 공동으로 맡은 바 있다.

회계의 경우 삼일PwC에서 매각과 인수 양측 자문을 함께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기업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정보기술(IT)群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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