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경영복귀 차질 가능성

  • 구름많음보령26.1℃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영월31.0℃
  • 맑음광양시28.3℃
  • 맑음부안24.5℃
  • 구름많음인제28.2℃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많음파주25.6℃
  • 구름많음홍천29.3℃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홍성27.3℃
  • 맑음김해시29.5℃
  • 구름많음양평29.4℃
  • 맑음포항33.5℃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진도군25.7℃
  • 맑음제천28.5℃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청송군33.3℃
  • 맑음북부산28.0℃
  • 구름많음순창군29.5℃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거창30.9℃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인천24.3℃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7.4℃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서청주29.1℃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수원27.2℃
  • 맑음안동31.7℃
  • 구름많음추풍령29.7℃
  • 구름많음문경30.0℃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동해22.5℃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창원28.3℃
  • 구름많음원주29.9℃
  • 흐림백령도17.3℃
  • 맑음장흥26.0℃
  • 맑음여수25.9℃
  • 맑음경주시34.0℃
  • 맑음의성33.1℃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정선군30.9℃
  • 맑음밀양31.2℃
  • 맑음구미33.1℃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북춘천29.5℃
  • 맑음영덕30.0℃
  • 맑음남해27.4℃
  • 맑음울릉도24.4℃
  • 맑음울산27.9℃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대구33.6℃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흑산도23.2℃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두천26.5℃
  • 맑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성산24.5℃
  • 구름많음속초22.1℃
  • 맑음함양군32.3℃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상주31.7℃
  • 맑음의령군29.7℃
  • 맑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북강릉25.0℃
  • 맑음부산23.1℃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장수28.4℃
  • 맑음목포25.6℃
  • 맑음합천30.2℃
  • 구름많음세종29.2℃
  • 맑음해남27.2℃
  • 구름많음대관령25.9℃
  • 맑음서귀포27.0℃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고흥28.1℃
  • 구름많음철원27.5℃
  • 맑음영천32.7℃
  • 구름많음이천29.9℃
  • 맑음강진군27.1℃
  • 맑음남원29.7℃
  • 맑음산청29.5℃
  • 맑음진주28.1℃

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경영복귀 차질 가능성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2-16 22:40:27
형 집행 종료후 5년간 적용…승인받으면 예외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