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경영복귀 차질 가능성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서산28.6℃
  • 맑음북강릉29.5℃
  • 구름많음인제27.1℃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거창26.3℃
  • 비북부산25.4℃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서울27.5℃
  • 구름많음철원27.1℃
  • 맑음강릉31.7℃
  • 흐림홍천27.1℃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완도26.1℃
  • 흐림산청26.3℃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홍성29.1℃
  • 구름많음경주시27.7℃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동해27.7℃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영주28.4℃
  • 흐림고산23.5℃
  • 맑음울진25.8℃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부여27.9℃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전주28.1℃
  • 흐림광주27.9℃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천안28.7℃
  • 맑음태백27.1℃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함양군27.3℃
  • 맑음이천29.8℃
  • 맑음영덕28.6℃
  • 흐림상주28.7℃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청송군29.3℃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거제24.5℃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고창28.1℃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금산28.0℃
  • 맑음백령도25.9℃
  • 흐림밀양26.8℃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북춘천27.4℃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보령28.1℃
  • 흐림청주29.4℃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문경28.3℃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장흥26.0℃
  • 흐림제주25.5℃
  •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세종28.4℃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영월28.5℃
  • 흐림김해시24.6℃

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경영복귀 차질 가능성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2-16 22:40:27
형 집행 종료후 5년간 적용…승인받으면 예외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